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16년 9월 중소기업 근무중 권고사직 받고 올해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 보다는 사장이 저를 안좋게 봐서...)
일단 전 구매팀이었고 작은 회사다 보니 제 개인 아이디로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몇 도서를 16년 6월, 8월에 걸쳐 구매하였습니다.
제 개인아이디를 사용했기에 경리과 대리분께 2부씩 인쇄해 제출했습니다.
그후 그 대리분이 그만 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그런데 주말에 경리과 사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다며
16년 6월 8월 구매내역좀 찾아서 캡쳐본이라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잘 대응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연락 안하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명 내부에 뭔가 문제가 터진것이고
님이 도와주는 순간 '너도 뭔가 걸리는게 있어서 해준것 아나냐'라는
대답이 돌아 옵니다.
지나친 호의는 누명의 지름길 입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저도 몇번 당했습니다.
결국 회사 찾아가서 일일이 다 찾아보고 누구 책임인지 다 밝혀주고 왔는데
하루 일도 못하고 다니던 직장에다가 말하기도 그렇고...여튼
딱 잘라버리는게 답입니다.
같은업종이여도 ㅋㅋ 졸라게 마주치기 힘들더라구요...
프로젝트 다닐때마다 마주치지 않을까? ㅋㅋㅋ 열라 드물어요...
해줄거면 용역바 받고해주세요..
전회사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긴 하셔요.
해줄 수 있었는데도 퇴사하면서 관련업무는 모두 폐기(삭제)했다 하니 연락이 없더군요... ㅎㅎ
중소기업이라면 그런 업무인계도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인수하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의 책을 사면서 개인 아이디로 샀다면 회사가 지금에 와서 개인 아이디로 샀으니 그 돈 물어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물어내라고 할지도 정말 모릅니다.
개인 아이디로 샀고, 회사에서는 인정해준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개인이 책값을 물어내야 합니다.
현재 담당자가 불쌍해서 해주라는 등 그런 인간적인 것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책임져야 할지도 모를 일에는 아예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 자료가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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