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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따라 운전자판단 아닌가요
전 1차선 잡을듯요
거진 진직 금지 표시 잇을껀디요
교차로에 설치돼있는 스탠드캠코더(경찰캠코더)에 찍혀서
딱지 날아옵니다
2차선만 직진 허용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됀다고 알고는 있는데..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한 동영상으로
신문고에..신고 했더니..규정이 없어...어쩔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깜빡이 미 점등으로..
처리 한다고 연락 받았구요...여튼...차선별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대로 하면 되지만...
저긴 직진 가능 합니다.
2차선 직진차로에서는 교차로 건너 2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차로를 지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다면 신속하게 1차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 운전전문학원 관계자 이상.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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