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주차된 신형크루즈를 접촉한 사고가 났습니다.
영업사원이 타고있었는데요. 고객 인수직전이었던 상황이었요
고객은 당연히 인수거부를 했고, 그고객에게는 새차가 인도되었어요
근데 이다음에 크루즈 보험은 처리되었는데. 영업사원이 자신이 매매하고자 했던 크루즈에 대한 중고가? 감가상각? 어떠한 이유인데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자신이 계속 차를 보유하고있어야 하므로 150만원 정도를 자신에게 별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민사로 갈수도있지만...그전에 조언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가해100프로를 인정했습니다
사고난크루즈에대한보험처리가 된상황이라구요???
그럼 보험회사랑 아라서하라고하세혀 전혀따로 돈줄필요가없습니다
처음뎃글은 제가잘못본부분이있음 ..
감각상각비용란게 있읍니다
수리비의%인데 이걸말한건 아닌지
종종 있을것 같아서 별도 자체 보험이 있을것 같았는데 자신이 안아야된다는군요
아마 보상안된다하면 병원갈듯 하네여
주차중인 차를 쿵...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