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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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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로또1등터져라 17.07.10 17:31 답글 신고
    형사 건이면 벌금50정도 예상해봅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32 답글 신고
    검찰까지 안가고 경찰서에서 해결을 본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나요?
  • 레벨 상사 3 로또1등터져라 17.07.10 17:33 신고
    @진정한후계자 형사가 검사에게 일괄 보고하게 되어 있읍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33 답글 신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벌금인가용?
  • 레벨 상사 3 로또1등터져라 17.07.10 17:32 답글 신고
    파출소에서 합의 보시지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7.07.10 17:33 답글 신고
    진단서 없음 벌금 안나올수도 있어요~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34 답글 신고
    네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용~
  • 레벨 상사 3 로또1등터져라 17.07.10 17:33 답글 신고
    그리고 전과 기록 남아서 나중 폭행사건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레벨 이등병 당근짱구 17.07.10 17:34 답글 신고
    경험에 의하면 합의서는 검사 판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내는거에요~ 아마 기소유예와,, 봉사 또는 얼마의 교육이 떨어질거라 생각됩니다.
  • 레벨 대령 2 TAPD 17.07.10 18:27 답글 신고
    특수폭행, 폭행치상,폭행치사,상해치상 및 상해치사 같은 경우겠죠.
    단순폭행...
    즉 상대를 밀치거나 뺨때리기,멱살잡기...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등등 단순폭행은 형법260 조 1항에 의한 범법 행위이지만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35 답글 신고
    네 경찰서에 합의서는 바로 다음날 제출을 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36 답글 신고
    네 상해진단서는 제출 안했고 사건 다음날 바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해서 합의서는 경찰서에
    제출 했습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37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TAPD 17.07.10 18:29 답글 신고
    경찰서 정식 접수 되어도 합의가 이루어 지면 검찰에 송치 되지 않아요.그래서 담당 형사가 며칠 시간을 두고 합의 의사를 쌍방에게 유도하는겁니다.
  • 레벨 하사 3 오우오우맙소사 17.07.10 17:42 답글 신고
    피해자가 고소해서 서에 간것이 아닐 경우 14일 이내에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나는거구요.
    14일 이후 합의한 경우 검찰로 송치해버리기 때문에 처분 받으셔야 합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45 답글 신고
    고소는 아니고 지구대에서 피해자분은 조서만 받고 가셨고 그후 가해자는 경찰서 가서 조서받고 귀가..
    그 다음날 합의서 제출 했습니다.
  • 레벨 하사 3 오우오우맙소사 17.07.10 17:48 신고
    @진정한후계자 그럼 공소권없는 겁니다. 끝난거죠. 신고받고 온거면 그냥 피해자든 가해자든 조사를 받으신거고..
    담당이 일부러 별거 아니니까 간단히 끝내자고 1~2일 이내에 합의서 가져오라고 한겁니다.
  • 레벨 소위 3 옘병하고자빠졌네 17.07.10 17:46 답글 신고
    합의서 제출하면 피해자보고 지구대에서 뭐 쓰러 오라고 하던데요 취하서인가?
    저도 어떤 어르신들한테 한번 할큄당한적있어서ㅜ 쓰러갔던 기억이....
    이래저래해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 제가 피해잡니다
  • 레벨 소위 2 바로접니다 17.07.10 17:47 답글 신고
    저는 벽돌로 뚝배기깨고 200에 합의봣어요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47 답글 신고
    ㅎㄷㄷㄷ
  • 레벨 소위 2 바로접니다 17.07.10 17:47 신고
    @진정한후계자 특폭은 고소취하가 안됀데서 조사받고 집행유예선고받고 회사집 회사집 하고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바로접니다 17.07.10 17:52 신고
    @김여사개걸래 넹 아는동생인데 술먹고 개돼서 한번깨줬어요.
    피가 분수처럼 터졋는데 의사말로는 피안터졋으면 사망했을거라네요.
    이쉐끼 200받고 해외여행다녀옴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49 답글 신고
    횽! 무서워요 ㅋㅋ 뚝배기를 ㄷㄷㄷ
  • 레벨 소위 2 바로접니다 17.07.10 17:53 신고
    @진정한후계자 아니에요 착한남자입니다 ㅋㅋㅋ 근데 합의서 제출하셧으면 그냥 끝나는건데..
    작년 크리스마스때 싸대기 3대때리고 합의서내니깐 그냥 종결됐었어요
  • 레벨 소위 2 바로접니다 17.07.10 17:54 신고
    @진정한후계자 합의가 안돼면 벌금내고, 합의보셨으면 제출하고 그냥 끝입니다. 경험담 ㅋㅋ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56 답글 신고
    네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당근짱구 17.07.10 17:47 답글 신고
    제 말이 맞다니깐요.. 무조건 검찰 출두 해야해요~~ 피해자와 합의 봤다고, 경찰서에 고소한게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합의서는 가해자의 죄를 좀더 가볍게 줄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일 뿐인에요.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0 17:50 답글 신고
    사건 당일날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하고 그런건 없었구요. 그냥 피해자 조서만 받고 그분은 지구대에서 바로
    귀가하셨어요. 가해자는 경찰서 가서 조서만 받고 나오고
    다음날 합의서 바로 제출햇습니다.
  • 레벨 대령 2 TAPD 17.07.10 18:21 답글 신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7.07.10 22:08 답글 신고
    짱구님 아닙니다..단순폭행 합의되면 경찰서내 사건 종결입니다..
  • 레벨 원사 1 청하면월포3구 17.07.10 18:19 답글 신고
    아는 놈 싸다구 두대패고 합의안보고 칠십 벌금내고 말았습니다 검사도 합의보면 끝내준다했는데 차라리 벌금낸다고 하니깐 칠십 고지서 날리데요
  • 레벨 대령 2 TAPD 17.07.10 18:20 답글 신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수없어요.
    설령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도 기소전에 합의서 제출하고 고소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글쓴님의 아는형님 같은 경우는 경찰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므로 그걸로 종결입니다~~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17.07.11 19:03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3 푸조407 17.07.10 18:21 답글 신고
    합의서 냈으면.. 끝난거져.. 검찰로 넘어가겠지만. 그냥 끝난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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