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달 전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ㅡㅡ;;
복숭아뼈 골절로 깁스를 8주 정도 했었구요.
엑스레이 상으로 뼈는 정상적으로 붙었다 들었고요, 이후 뻑뻑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해서
물리치료나 받으면 좀 덜 불편할까 싶어서 회사근처 작은 병원을 갔는데요.
뼈는 붙어도 인대손상은 뼈 처럼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니,
실비보험이 들어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되니 인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주사를 맞는건 어떠냐?
라고 하여 주사치료를 주1회씩 총 8회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물리치료는 시간 날때마다 가서 받았고요.
골절판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 되었었구요.
치료가 끝난 후 보험사에 해당 주사치료 관련 서류를 떼서 넣었는데, 코드가 다르다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네요.
"상해" 코드로 소견서를 끊어야 되는데 왜 "질병"으로 코드를 끊었냐, 코드가 잘못되어서 신청이 되지 않는다.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상해"로 끊어 다시 끊어서 제출하라. 하여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무슨 소리냐, "실비" 보험은 "질병"에 대한 보험이다. "상해"는 "실손" 보험이다.
처름에 "실비" 보험 들었냐고 물어봤지 않았냐, 그래서 진행을 했던거고, 소견서를 다시 끊는건 안된다.
이미 "질병"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냐. 라고 하네요.
보험설계사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왜 그게 질병이냐. 상해로 끊어서 다시 달라. 라는 입장이고요.
보험설계사분께 "실손"과 "실비" 보험이 뭐가 다르냐. 라고 여쭤보니. 똑같다네요.
다시 병원에 가니, 보험설계사는 그냥 암것도 모르는 그냥 동네 아줌마다. 의사보다 더 잘알겠냐. 라고 그러고요.
제일 정확한거는 보험사 고객센터라는데,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전화를 해 볼수가 없네요 ㅡㅡ;;
병원과 보험사, 둘 다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끼여서 보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누구한테 어떻게 따져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맞는거 같고, 또 저쪽말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거 같고요.
보험사는 S사와 A사 두군데이구요. 신청 보험금은 실비와 통원치료비 입니다.
저는 '실비보험' 이라 하면 - 아파서 병원가서 사용한 금액. 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ㅋ
어느쪽이 맞는건지. 혹시 회원님들 중 보험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이만...
막짤은 참 좋네요. (전 기억력이 좋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병원에서 바꾸어줘야하는데 병원에서 바꾸어주면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론 병원에서 실비를 조건으로 치료를 부축이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측에서 가능하다고해서 치료 받은건데 질병코드로 해줬다면서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2009년 8월 이후부터 생명보험 화재보험 둘다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장은 거의 동일하구요.
질병치료,상해치료 둘다 가입합니다.
실손=실비이구요.
보험증권확인해보셔서 둘중하나만 있으면
설계사잘못이구요.
일단 최초 잘못은 운동하다 다친걸
잘못된 보험지식으로
실비는 질병만 된다면서 질병코드넣은
의사잘못입니다.
안바까.주면...나도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하시고.. 핸드폰 녹음 켜서.. 딱 들이대십쇼.. 머라 떠드는지...
이 보험안에(질병입원+질병통원&상해입원+상해통원&약제비)가 보장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무조건 보험금 받을수 있습니다
실비와 실손이 틀린건 글자만 틀린거고
자동차 자가용 차가 다 자동차인것과 같습니다.
실비든 실손이든 하나의 담보안에 상해와 질병이 모두 들어있고 의사의 오지랍이 부른 참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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