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님들의 조언을 듣기위해 유머게시판에 글 남김점 죄송합니다.
친구네 시골집 옆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사가 오나봅니다.
근데 위에 그림처럼(허접떼기 그림 죄송.) 정화조 시설을 친구네 수돗가 바로옆 경계에다가 만들어놓고
그 굴뚝같은걸 저런식으로 위에 빼놓아서 미칠려고하네요. -_-;
이거 시청에 민원넣으면 가능한건가요.
벌써부터 친구 어머니는 똥냄새 올라온다고 저런식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한거 아니냐고
스트레스땜시 ㅜㅜ 고생하신다는데
상식적으로 현관문에서 몇미터 떨어지지도 않고 수돗가와 텃밭 바로 경계에다가 딱 붙혀서 정화조 시설을 만들어놓고
굴뚝(?)까지 빼놓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느쪽에 문의하고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유머게시판에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텃밭에다 소똥 한트럭 갖다 놓으세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정화조를 저렇게 설치해서 옆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상황인데도,
저 그림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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