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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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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09.20 15:56 답글 신고
    계약금 넣으실때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다운계약서 요구시 거부하고 계약을 안 했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5:58 답글 신고
    계약금 넣을때 계약서 작성 하였다고 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7.09.20 16:00 신고
    @트로피 계약금 넣을때 정상적인 금액으로 작성한걸..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가 본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부동산이나 다운계약서를 요청하는 매도자 모두 불법입니다. 녹취하셨다면 고발대상인데요.
  • 레벨 원수 han태극 17.09.20 15:56 답글 신고
    불법이 들어가면 계약 성립으로 안보는거 아닌가요? 고로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듯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00 답글 신고
    지자체 상담 했더니......아직 불법을 저지른건 아니라 행정처분이 힘들다고 했다네요 ㅎㅎㅎ

    그럼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신고 하라는거냐 했더니 관할구청 아닥 -0-
  • 레벨 병장 프라미쓰 17.09.20 15:56 답글 신고
    계약금 2배로 돌려받으시면 되긋네요.ㅎㅎ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00 답글 신고
    뭐 어디다가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ㅠㅠ
  • 레벨 소위 3 호올스05 17.09.20 16:06 신고
    @트로피 동네 구청에다 하 세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7.09.20 15:57 답글 신고
    금감원에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01 답글 신고
    금감원에 신고 하면 되나요???
  • 레벨 중장 에셋 17.09.20 16:00 답글 신고
    불법하는 넘들이 오히려 적반하장 ㅍㅎㅎ 신고하세요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01 답글 신고
    어디에 신고 해야해용???
  • 레벨 상사 1 맥퍼슨스트럿 17.09.20 16:02 답글 신고
    다운계약서가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만약 5천만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로운 매수자(부인 삼촌)가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익이 5천만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과세가 될텐데, 그걸 나보고 떠 안으라는 겁니까?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사나이외길 17.09.20 16:05 답글 신고
    3천만원이높아지죠.. 2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니깐요..
  • 레벨 대위 2 건강검진 17.09.20 16:02 답글 신고
    계약시 다운 알았어 하시고 중도금때 나몰라라 하시는거 같네요 다운쓰자는 놈이 제일 나쁘지만 수긍했다 부정하는 삼춘도 좀 얍삽하신거 같네요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0 답글 신고
    부동산을 너무 믿은거 같아요.....다운계약이라는 말 들은적 없으시고....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네요..ㅠ
  • 레벨 대위 2 건강검진 17.09.20 16:18 신고
    @트로피 그럼 계약금 못 돌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구청 지적과에 문의 하시면 쉽게 해결될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삐빠빠뽀삐 17.09.20 16:02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만... 보통은 프리미엄 금액같은경우는 현찰로 주고받고 다운을 많이 합니다.. 다운걸리면 부동산도 크게 걸리고 매도자도 크게 걸리니 부동산입장에서 안걸리게 잘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1 답글 신고
    저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다들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그런분들이 못한다는 분께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는게 너무 웃겨서요 ...
  • 레벨 상사 3 개섹끼 17.09.20 16:02 답글 신고
    다운계약...어찌보면
    좋은말로는 법을 이용하는..나쁜말론 불법 혹은 편법인데요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 방법중 하나 이긴 합니다만.
    다운계약 이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불)법을 쓰지 않게 되면 판매하는 쪽에서도
    손해를 안볼려는 습성에 의해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팔겁니다.

    쉽게 말 해서
    내가 너에게 이 상가를 A 라는 가격에 팔려고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B라는 가격(A - 양도세액)에 팔께 그대신 다운계약을 하자. 싫은 A 가격에 사던가~
    이러는 꼴입니다.

    그 상가를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면 다운계약 한다면 파실때 또 다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양도세 손해 안보실려믄)
    정말 상가를 사셔서 쓰시겠다면, 파실 생각이 없고 죽을떄 까지 쓰시겠다면 뭐 다운계약도 상관 없지만

    그래도 법대로 하시는게 좋겠죠?
    다운계약 하지마세요
    법이 점점 강화 됩니다. ㅎㅎㅎ
    편법 잡을려고 ㅎ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2 답글 신고
    그러게요....법이라는게 제 아무리 못하게 이거저거 테두리를 만들어도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와이프삼촌 분도 불법은 싫다고 하시는데.......너무 괴씸하다고 하시네요....그쪽
  • 레벨 중령 1 wheelspin9 17.09.20 16:04 답글 신고
    우선 증거확보! 증거없이 구두상 오고간 내용들만 가지곤 역공당하기 좋죠. 꼭 녹취하세요!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3 답글 신고
    뭐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정리해놓은 a4 금액 오고 갈부분들.....

    녹취는 안해놓으셨네요...
  • 레벨 소위 1 No36 17.09.20 16:05 답글 신고
    계약 위반및... 부동산법 위반..;;

    계약시 프리미엄5000이 붙은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중도금시 5000이 없는 다운계약서로 변경해달라고 그러는거면,
    일단 계약위반... 부동산업자+판매자 같이있는데서 녹취하신다음.
    국세청 ㄱㄱ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3 답글 신고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참.....

    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그런분들이 삼촌을 고소 한다는게 참 웃겨서요 ...
  • 레벨 소위 3 별의별개잡종 17.09.20 16:07 답글 신고
    매도인측에서 그지랄하는건 그렇다치고... 중개업자도 그런 개소리를 덩달아 한다구요?
    미친... 문닫고 싶어 환장했구만요...
    최초 작성하신 계약서대로 님은 이행만 하시면 되구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 중개업자한테 시청 및 국세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5 답글 신고
    아마 최초 계약서 쓰면서 조만간 프리미엄금액이 변동?? 뭐 부가세 환급 받는거 땜시 그런가본데....

    명의변경때 다시 쓰자 하면서 넘어 간거 같은데....

    대화가 어찌 오고 갔건

    최초 계약서 대로 걍 진행하는걸로 밀어 부쳐 버려도 되나요?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7.09.20 16:07 답글 신고
    Pi는 입으로만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5 답글 신고
    5만원짜리로 달래욤 -0-
  • 레벨 소위 1 양아곤 17.09.20 16:07 답글 신고
    그냥 다운계약 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 1월부터 신고하는사람은 벌금없어요~

    매도자 매수인 중개인 이 세명중에 제일 먼저 신고한사람은 벌금없습니다. ㅎㅎ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15 답글 신고
    앵?? 진짜요????

    그럼 걍 수긍하고 계약서 들고 신고하면 되나요???
  • 레벨 소위 3 별의별개잡종 17.09.20 16:09 답글 신고
    아니 왜 매도인은 프리미엄을 쳐먹으면서 그에 응당한 세금은 안내려고 지롤하는거야....
    이런 투기세력 때문에 자기살집 사는 사람들까지 다운계약서 요구에 시달려야만 하늬 원....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22 답글 신고
    합당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것에 대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다는...지자체ㅠㅠ

    이거 뭐 어케 해야하나요???
  • 레벨 중령 1 귀두깍끼인형 17.09.20 16:17 답글 신고
    가까운 구청에가서 신고하십시요.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중개사도 영무정지 매도자도 취득가액에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 처분 매수인은 해약금으로 계약금 두배받으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고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25 답글 신고
    해당 군청에선 우선 상황은 알겠으나,

    불법행위 자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매한 답변만 주시네요....

    잔금일 이후 액션을 취해야 할거 같아요...ㅠㅠ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7.09.20 16:19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③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2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상기내용 복사해 두겠습니다.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7.09.20 16:19 답글 신고
    제51조(과태료)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레벨 소위 1 트로피 17.09.20 16: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복사해 두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내가어떻게아러 17.09.20 16:32 답글 신고
    이제는 폭행한새끼가 잘못때려서 손목나갔다고 고소하것네 그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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