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저희 와이프 삼촌되시는분께서
노후 대비하여 상가를 계약하셨나봅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는 시점에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약 5천)을 얻혀서 들어가시려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선 무지하신지라
암턴 지난달 계약금 2천을 넣으시고
명의변경을 위해 자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중개업소와 매도자측에서 프리미엄 5천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요청하신다고 합니다.
삼촌분께선 그거 불법 아니냐;;;; 절대 그렇겐 안한다
부동산과 매도자측에선 ...다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양소세를 2천 넘게 물어야 한다
그러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삼촌께선 계속 불응 하시고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셨는데
뭐 그쪽에선 개소리냐.....니네 잔금일 지나면 계약 불이행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대강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은행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운계약서를 작성은 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절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삼촌께....
다운계약을 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디;;;;;
이게.....와이프 삼촌께선 어찌 해야하나요?????
삼촌분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수님들 답변좀 ㅠㅠ
**** 요약 ****
1. 와이프삼촌 다운계약서라는거 모르고 상가 계약
2. 계약금 입금후 매도자와 중개업소에서 다운계약서 요구
3. 삼촌은 불법은 싫다 계약금 반환요구
4. 매도자 조까라 잔금일 지나면 니네 신고
5. 신고?? 내가 신고를 해야할판 아닌가????
6. 부동산과 매도자 빅엿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이나 다운계약서를 요청하는 매도자 모두 불법입니다. 녹취하셨다면 고발대상인데요.
그럼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신고 하라는거냐 했더니 관할구청 아닥 -0-
만약 5천만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로운 매수자(부인 삼촌)가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익이 5천만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과세가 될텐데, 그걸 나보고 떠 안으라는 겁니까?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그런분들이 못한다는 분께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는게 너무 웃겨서요 ...
좋은말로는 법을 이용하는..나쁜말론 불법 혹은 편법인데요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 방법중 하나 이긴 합니다만.
다운계약 이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불)법을 쓰지 않게 되면 판매하는 쪽에서도
손해를 안볼려는 습성에 의해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팔겁니다.
쉽게 말 해서
내가 너에게 이 상가를 A 라는 가격에 팔려고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B라는 가격(A - 양도세액)에 팔께 그대신 다운계약을 하자. 싫은 A 가격에 사던가~
이러는 꼴입니다.
그 상가를 투자 목적으로 사신다면 다운계약 한다면 파실때 또 다운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양도세 손해 안보실려믄)
정말 상가를 사셔서 쓰시겠다면, 파실 생각이 없고 죽을떄 까지 쓰시겠다면 뭐 다운계약도 상관 없지만
그래도 법대로 하시는게 좋겠죠?
다운계약 하지마세요
법이 점점 강화 됩니다. ㅎㅎㅎ
편법 잡을려고 ㅎ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와이프삼촌 분도 불법은 싫다고 하시는데.......너무 괴씸하다고 하시네요....그쪽
녹취는 안해놓으셨네요...
계약시 프리미엄5000이 붙은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중도금시 5000이 없는 다운계약서로 변경해달라고 그러는거면,
일단 계약위반... 부동산업자+판매자 같이있는데서 녹취하신다음.
국세청 ㄱㄱ
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그런분들이 삼촌을 고소 한다는게 참 웃겨서요 ...
미친... 문닫고 싶어 환장했구만요...
최초 작성하신 계약서대로 님은 이행만 하시면 되구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 중개업자한테 시청 및 국세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명의변경때 다시 쓰자 하면서 넘어 간거 같은데....
대화가 어찌 오고 갔건
최초 계약서 대로 걍 진행하는걸로 밀어 부쳐 버려도 되나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 1월부터 신고하는사람은 벌금없어요~
매도자 매수인 중개인 이 세명중에 제일 먼저 신고한사람은 벌금없습니다. ㅎㅎ
그럼 걍 수긍하고 계약서 들고 신고하면 되나요???
이런 투기세력 때문에 자기살집 사는 사람들까지 다운계약서 요구에 시달려야만 하늬 원....
암묵적으로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것에 대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다는...지자체ㅠㅠ
이거 뭐 어케 해야하나요???
불법행위 자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매한 답변만 주시네요....
잔금일 이후 액션을 취해야 할거 같아요...ㅠㅠ
제26조 ③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기내용 복사해 두겠습니다.
①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사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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