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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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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호로로롤1004 17.09.21 17:41 답글 신고
    멍게소리여..
    근로복지감독관을 만나셍
  • 레벨 병장 폭풍의스톰 17.09.21 17:43 답글 신고
    웃으면서 마무리 하고싶은데.. 그게안되네요..
  • 레벨 대령 3 콘돔 17.09.21 17:42 답글 신고
    주기 싫어서 그런거같은데 ㄷㄷ
  • 레벨 병장 폭풍의스톰 17.09.21 17:43 답글 신고
    미지급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무리봐도 안보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폭풍의스톰 17.09.21 17:45 답글 신고
    가급적 웃으며 마무리 하고싶은데 어렵네요 ㅠㅠㅠ
  • 레벨 중사 2 지니12 17.09.21 17:43 답글 신고
    노동부 신고 하세요
  • 레벨 준장 뽕브라단속반장 17.09.21 17:46 답글 신고
    회사에서 근무일을 1년 안되게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 레벨 중장 뚱빙구 17.09.21 17:46 답글 신고
    근로 계약서 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방법의 내용이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 줘야죠!
    저희 회사 계약직 진원들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따로 받을건지 선택 가능 하게 끔 되어 있어요.
  • 레벨 준장 후방위주 17.09.21 17:46 답글 신고
    급여가 통장에찍힌달수부터가아니라 실제일을한날짜부터 계산해서 퇴직금계산하는겁니다 노동부상담만받아도됨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7.09.21 17:47 답글 신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 레벨 중장 싸고보니발도선생 17.09.21 17:49 답글 신고
    근무일을 1년안되게할려나 본데요 아무리봐도요 넘 타이트하게 퇴사일 잡으신거 같아요
  • 레벨 중령 2 심쿵해 17.09.21 17:50 답글 신고
    돈은 확실하게하는겁니다

    신고할수밖에없다고말하세요

    숨길일아닙니다
  • 레벨 중령 1 형진짜일상생활가능해 17.09.21 17:54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는 후문제입니다.
    실제로 일한날이 증명만된다면 아무문제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teac 17.09.21 18:29 답글 신고
    28일 입사한것만 증명되면 받을 수있어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고 말해보세요.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레벨 대장 애비놈총맛딸년은핵맛 17.09.21 18:47 답글 신고
    최근 퇴직금 문제로 상담 받아봤음. 위 형들이 달았듯 실제 근무 기준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버건디 17.09.21 19:18 답글 신고
    회사에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자체적으로 조정을해서 1년 미만 근로일수로 맞춰 버리면
    .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회사에서 조정을 하는게 아니고 님이 일자를 잘 못 계산하고 있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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