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글올릴땐 조공짤을 꼭 첨부하겠습니다..ㅠㅠ
작년 9월 28일에 첫출근을 했고,
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출근당일이 아닌 10월 1일에 작성을 했는데..
주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작성됬지만
1월 말까지 주6일 근무했습니다.
그뒤로 지금까진 격주 6일 근무했구요.
휴게실도 따로없어서 한시간 제대로 쉬어본적이
손에꼽습니다.
그렇다해서 근무를 태만하게 한적도, 무단결근도 없었고
명절 떡값? 상여금? 기본급만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경우일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감독관을 만나셍
저희 회사 계약직 진원들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따로 받을건지 선택 가능 하게 끔 되어 있어요.
신고할수밖에없다고말하세요
숨길일아닙니다
실제로 일한날이 증명만된다면 아무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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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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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회사에서 조정을 하는게 아니고 님이 일자를 잘 못 계산하고 있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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