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유*철이나 조*순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밖의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한 사법부(판사)에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제처인가요? 법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검토를 하게되는 법제처 근무 하는 법관들에게도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등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그냥 궁금하네요???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유*철이나 조*순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밖의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한 사법부(판사)에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제처인가요? 법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검토를 하게되는 법제처 근무 하는 법관들에게도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등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그냥 궁금하네요???
판사가 한 판결이 국민 법감정하고 다르다해도 법이 정해놓은 양형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걸 되돌릴 방법은 항소해서 상급법원에 심판 받는거 밖에 없죠
그런걸 잘이용하는게 돈많은 사람들이죠
기소된 죄목을 대부분 무죄로 만들고 작은죄만 인정해서 그죄로 집유나 벌금 받으면 추가증거가 나타나지 않는이상 검사가 기소를 못하니 면죄부 받는거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