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뉴스네요.
요약
렌터카가 후진하다가 길고양이 치임.
양심상 그냥 못가고 동물병원 데려가니 치료비 411만원 나옴.
렌터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보험사 지급 거절.
운전자는 보험사에 손배 소송.
1심, 2심 운전자 패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올라 갈거라 함.
지난해 5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도로. 출근을 위해 차를 빼던 A 씨는 고양이의 비명을 듣고 차를 멈췄다. 뒷바퀴에 새끼 길고양이가 깔린 것이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다친 고양이를 데리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갔다. 고양이는 척추 골절로 수술비가 411만 5700원이 나왔다. A 씨는 렌터카였던 차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치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줘야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올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민사4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두 차례 재판에서 재판부는 길고양이를 '주인 없는 물건'으로 판단했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때'에 한해 배상이 이뤄지지만 길고양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2015년 동물보호법이 생긴 이래 길고양이 손해배상을 두고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동물보호법상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길고양이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2조는 동물 소유자를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14조에는 지자체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측 정해영 변호사는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차로 친 뒤 그냥 지나치는 게 사회 상규상 맞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이 생겼지만 길고양이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상고를 계획 중이다. 판결 결과가 동물 보호와 동물권의 범위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시각이다. 현재는 길에서 사고를 당한 주인 없는 동물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한다. 유기 동물에게 의도치 않게 상해를 가할 경우 처벌 규정도 없고 가해자에게 치료의 의무도 없다.
동불보호단체들은 사상 첫 '길냥이 손해배상 소송'이 동물권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이 소송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게 만드는 논의의 촉발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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