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혼란스러워서 질문 드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11월부터 1년 월세 20만원으로 룸 계약 했습니다.
2. 12월에 원룸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3. 새로운 사장이 원룸 값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4. 제가 아무리 전 사장하고 20만원에 1년 계약 했어도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룸 주인이 바뀌면 이러는 건가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혼란스러워서 질문 드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11월부터 1년 월세 20만원으로 룸 계약 했습니다.
2. 12월에 원룸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3. 새로운 사장이 원룸 값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4. 제가 아무리 전 사장하고 20만원에 1년 계약 했어도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룸 주인이 바뀌면 이러는 건가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집주인이 계약서 안고 가는겁니다!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못주겟다고 하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시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모두 받고 나가세요
가까운 중개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시면
무료로 알려드릴꺼에요
새집주인이 계약서 안고 가는겁니다!
임대차계약 그대로 승계할텐데..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못주겟다고 하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시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모두 받고 나가세요
가까운 중개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시면
무료로 알려드릴꺼에요
뭐하 그러면 이사비주면 이사간다고 하세요
더군다나 계약하신지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전혀 대응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마세요 ㅋ
그런데 웃긴게, 원룸은 보통 감가삼각이 되면서 주인이 바뀌꺼나 1~2년 경과후 내려주면 내려줬지
올려주는 경우는 잘 못 봤네요. ㅋ
할말 다 하세요
새주인이라고해서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하세요
계약 기간 이전 최소 한달이상은 이사 갈수있는 시간적 여유를 집주인이 주어야하며, 이사비용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면 이사비용또한 줘야 합니바. 하지만 계약서에 적어놓는 사람 드물죠.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지만 세입자가 법에선 유리합니다.
계약 기간 이내 월세 올려 줄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35만원 지불 후 계속 사실건지 이사갈지 정하는 겁니다.
굳이 법원까지 안가도 건물주가 깨갱할겁니다.
법대로 한다면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들어올수도 물건을 뺄수도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선 이짓 할수도 있어보이지만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 후 인실좆 시켜 드리면 됩니다
난 못준다 계약기간까지 25만원 이상 줄수없다
배째라고 하서요
1.계약서 당사자가 바뀌엇으므로 다시작성여부
2.월세는 바뀐주인에게 내야함.그러므로 계약서 다시작성여부.
3.따라서 월세 올린다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거 아님?
2. 바뀐주인한테 월세는 주는데 계약을 승계했으니, 계약서가 중요해요.
3. 월세 올리려면 건물 매수전에 기존 세입자에 동의를 얻어야죵. 이미 매수했으면 짤없음
4. 건물매매 계약서에 월세 상승관련 특약이 있다면, 기존 건물주가 세입자들 남은 계약기간내에 월세차액을
새 건물주한테 물어줘야 해요. 기존 건물주나 부동산이 바보 아닌이상 모를리 없음. 특약에도 없을듯.
5. 이미 건물매매 계약서쓰고 매수한것 같으니, 개뿔 안올려줘도됨
주인이 바뀌던 나발이던
계약기간동안 문제없습니다
.저도 계약 끝나고 재계약시 돈 올리길래ㅂㅂ쳤습니다
×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
세입자한테 일단 질러보는겁니다
법대로하자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새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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