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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후진왕김빡꾸 17.12.04 20:31 답글 신고
    주인이 바껴도 계약서상 계약기간 까진 동결아닌가요?
    답글 2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7.12.04 20:33 답글 신고
    계약서대로!
    새집주인이 계약서 안고 가는겁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3 씨바꺼 17.12.04 20:34 답글 신고
    계약서상 계약은 계약 날짜 까지 존속하는것 입니다.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못주겟다고 하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시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모두 받고 나가세요
    가까운 중개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시면
    무료로 알려드릴꺼에요
    답글 0
  • 레벨 상사 1 후진왕김빡꾸 17.12.04 20:31 답글 신고
    주인이 바껴도 계약서상 계약기간 까진 동결아닌가요?
  • 레벨 상사 3 퍼링래쿤 17.12.04 20:32 답글 신고
    정말 그럴까요? ㅠ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 레벨 상사 1 후진왕김빡꾸 17.12.04 20:35 신고
    @퍼링래쿤 새주인이 건물 사면서 융자 많이 냈나 버릇이 상당히 없네요 무슨 월세를 한방에 10이나 올리나요.. 전입신고 하셨다면 1년 채우고 나올때 꼭 소득공제 하세요 집주인에겐 상당한 빅엿이될겁니다
  • 레벨 대위 3 마니임당 17.12.04 20:31 답글 신고
    확실한건 아닌데 원래 계약대로 할수있는걸로 압니다
  • 레벨 대위 3 마니임당 17.12.04 20:32 답글 신고
    혹 나가라고하면 이사비용 청구 가능함
  • 레벨 상사 3 퍼링래쿤 17.12.04 20:32 신고
    @마니임당 정말 그럴까요? ㅠㅠ 에휴... 그냥 계약서 대로 1년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7.12.04 20:33 답글 신고
    계약서대로!
    새집주인이 계약서 안고 가는겁니다!
  • 레벨 준장 서서 17.12.04 20:33 답글 신고
    안되지 않나요?
    임대차계약 그대로 승계할텐데..
  • 레벨 중장 가악소대드른 17.12.04 20:34 답글 신고
    계약서는 집주인보다 더 위에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씨바꺼 17.12.04 20:34 답글 신고
    계약서상 계약은 계약 날짜 까지 존속하는것 입니다.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못주겟다고 하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시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모두 받고 나가세요
    가까운 중개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시면
    무료로 알려드릴꺼에요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17.12.04 20:35 답글 신고
    그냥 떠보는겁니다. 계약서대로 살다가 그냥 나갈거생각하면됩니다. 연장은 안해줄테니
  • 레벨 이등병 램런 17.12.04 20:35 답글 신고
    그냥 집주인이 뭐라 해도 그냥 계약 종료시까지 사시면 됩니다
    뭐하 그러면 이사비주면 이사간다고 하세요
  • 레벨 소령 2 가을밤 17.12.04 20:35 답글 신고
    1년에 올릴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하신지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전혀 대응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마세요 ㅋ
  • 레벨 중령 3 화성연쇄인마 17.12.04 20:35 답글 신고
    안올려줘도 되요. 계약기간 1년 지나서는 일부 올릴수 있어요.
    그런데 웃긴게, 원룸은 보통 감가삼각이 되면서 주인이 바뀌꺼나 1~2년 경과후 내려주면 내려줬지
    올려주는 경우는 잘 못 봤네요. ㅋ
  • 레벨 대령 1 영혼없는기모찌 17.12.04 20:36 답글 신고
    사기꾼인가요?? 어디 되도않은 구라를 칠라고 간보나여? 계약서는 똥딲는 종이인가여?ㅋㅋㅋㅋ 어이가 읍네ㅋㅋㅋ
  • 레벨 상사 3 퍼링래쿤 17.12.04 20:37 답글 신고
    ㅠㅠ 휴... 다행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잘 말씀 드려 보고 해결 해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나다화끈이 17.12.04 22:19 답글 신고
    절대 주인이라고 기죽지마시고
    할말 다 하세요

    새주인이라고해서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하세요
  • 레벨 상사 2 parader 17.12.04 20:41 답글 신고
    저도 건물주지만 계약기간이 있으면 못올립니다.
  • 레벨 상병 디젤타는총각 17.12.04 20:42 답글 신고
    원래 계약서 끝나야 재계약 가능할겁니다..
  • 레벨 중사 2 녹원 17.12.04 20:42 답글 신고
    새주인이 법을 모르나본데요 ㅎ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2 김굽다집태운놈 17.12.04 20:43 답글 신고
    법은 작성자 님께 더 유리합니다.
    계약 기간 이전 최소 한달이상은 이사 갈수있는 시간적 여유를 집주인이 주어야하며, 이사비용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으면 이사비용또한 줘야 합니바. 하지만 계약서에 적어놓는 사람 드물죠.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지만 세입자가 법에선 유리합니다.
    계약 기간 이내 월세 올려 줄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35만원 지불 후 계속 사실건지 이사갈지 정하는 겁니다.
    굳이 법원까지 안가도 건물주가 깨갱할겁니다.
    법대로 한다면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들어올수도 물건을 뺄수도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선 이짓 할수도 있어보이지만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 후 인실좆 시켜 드리면 됩니다
    난 못준다 계약기간까지 25만원 이상 줄수없다
    배째라고 하서요
  • 레벨 대장 고승 17.12.04 20:44 답글 신고
    여기서 한가지질문
    1.계약서 당사자가 바뀌엇으므로 다시작성여부
    2.월세는 바뀐주인에게 내야함.그러므로 계약서 다시작성여부.
    3.따라서 월세 올린다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거 아님?
  • 레벨 중령 3 화성연쇄인마 17.12.04 20:47 답글 신고
    1. 이미 건물을 인수 했으면, 세입자나 기존 계약까지 승계한거에요.
    2. 바뀐주인한테 월세는 주는데 계약을 승계했으니, 계약서가 중요해요.
    3. 월세 올리려면 건물 매수전에 기존 세입자에 동의를 얻어야죵. 이미 매수했으면 짤없음

    4. 건물매매 계약서에 월세 상승관련 특약이 있다면, 기존 건물주가 세입자들 남은 계약기간내에 월세차액을
    새 건물주한테 물어줘야 해요. 기존 건물주나 부동산이 바보 아닌이상 모를리 없음. 특약에도 없을듯.

    5. 이미 건물매매 계약서쓰고 매수한것 같으니, 개뿔 안올려줘도됨
  • 레벨 원사 2 상남출장중 17.12.04 22:10 답글 신고
    집주인? ㄷㄷㄷ
  • 레벨 중령 2 야동감독 17.12.04 22:16 답글 신고
    절에 오래계셔서 속세를 너무 모르시네요 . 이 땡중아~~
  • 레벨 대위 2 중장 17.12.04 21:01 답글 신고
    경험자입니다.
    주인이 바뀌던 나발이던
    계약기간동안 문제없습니다
    .저도 계약 끝나고 재계약시 돈 올리길래ㅂㅂ쳤습니다
  • 레벨 대위 2 Torvalds 17.12.04 21:06 답글 신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게 그딴 쓰레기 집주인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절대 올릴수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유지경성인생 17.12.04 21:07 답글 신고
    새주인 개자식
  • 레벨 대령 3 나다화끈이 17.12.04 22:13 답글 신고
    새주인이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겁니다
    ×소리 하지말라고 하세요
    세입자한테 일단 질러보는겁니다

    법대로하자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새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수없습니다
  • 레벨 소장 드림스컴트루 17.12.04 22:21 답글 신고
    쌩까시구요 계약서대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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