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근로자의날이 유일함.
설날, 추석 등 빨간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회사원이 쉬는 날이 아님.
만약 회사에서 일해라 한더라도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됨.
그리고 만약 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쉰다고 생각하면 안 됨.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을 생각해서 설날, 추석 등 빨간날에 쉬는 것.
그리고
주 5일 근무하고 주말 내내 쉬는 것도
주 5일 만근 기준인 점을 알아야됨.
지각, 조퇴 할 경우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해서 일해야 함.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원을 생각해서 지각, 조퇴 시간만큼 급여만 차감함.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잔업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됨.
자기가 원해서 싸인해놓고 뒤에서 욕하는건 간신배와 다를 바 없음.
싫으면 계약서 작성할때 싫다고 하면 됨.
이런 사실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음.
그냥 고마움을 갖고 일하자는 의미인듯
공무원만 국민이고 회사원은 노예 입니까? 공휴일은 공무원만 쉰다? ㅋㅋㅋㅋ 어디 초등학교 야간나오셨나.
진짜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하긴 그때 배운게 아직 이어지니 ~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기분 더어움
앞으로는 설,추석등 공무원들 쉬는날고 근로자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운동이 필요 하겟죠?
지나치게 사측에 유리한 조항을 하나하나 수정해야겟죠?
그래서 노동부 신고 마니당한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갖가지 수당들을 마구 표기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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