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필요없습니다
월급받을때 세금을 왕창 내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게 문제지만...
제가 있는 직장은 세금 내는양을 조절가능합니다.
80%, 100%, 120%
작년 연말정산때 200만원 돌려받고 올해는 250만 정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월급 360이라고 가정했을때 세금을 60만원 정도씩 냈더니 저리 돌려받더군요.
저거 이외에 받으려면 세액공제 되는 상품만 주구장창 하셔야합니다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기부 등등
결정세액은 정해져있는거니... 먼저 내냐 나중에 내냐 차이일뿐...
2월에 환급받으면 설상여, 급여까지 포함해서 800만 넘게 들어오니 성과급 받는 기분이 납니다
아래껀 100인데요???
어차피 본인돈 내에서 내는거니깐요
세금 60이 맞는거아닌가;;
제가 그정도 받는데 인적공제 없으면 뱉아내던데ㅠ
다들쓰는거에따라 틀리지만ㅜ
실수령 300, 세금 60
세액공제 풀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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