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유중 시동은 인정, 근데 얘기를 안해줬다고 책임을 부과하다니?
당연히 먼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료탱크에 유종이 써있는데.... 영어라서 한국법에는 적용안되나요?
무슨 판결이 이따윈지.... 참고로 제차는 LPG 입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와서 유게에 올립니다ㅋㅋㅋ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과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9/0200000000AKR20180219070800004.HTML?input=1195m
분명히 유종 말해야한다고.
그리고 시동꺼야함.
그랬으면 연료통만 청소하면됨.
그냥 내생각엔 과실 적당해보임.
암튼 개선이 필요합니다...
휘발유 구멍에 디젤주유기는 어차피 안들어가니...
뭐 이런 판결을 내는 놈이겠죠~
솔직히 주유소가면 직원들이 운전석에 오기나 합니까?
주유구앞에 서서 뚜껑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지!!
디젤은 주유중 시동안꺼도되는데
전기장치땜에 다꺼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경유 가솔린 주유기를 다른 줄에
몰아서 넣으면 안되나??
한줄은 가솔린
한줄은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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