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잃을게 없는x가 더 무섭다는 말이 와닿네요 ㅎㅎㅎ
걱정마세요.
불리할거하나도없습니다. 교란 마비 파괴에서 뿜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단 하나만 아세요.
법적인 싸움은..
진실이 이기는게 아니라,
증거가 많은사람이 이기는 하나의 게임입니다....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대응이 더 우리에겐 유리합니다.
명예훼손관련 판례들을 조금만찾아봐도
비방하거나,사적인 의도가있다고하더라도 게시한 글이 공익적 가치가 공존한다면 이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무죄가됩니다.
또한 해당업체를 이용한고객으로서 해당업체의 서비스에대한 후기로서 올리는글은 명예훼손이아닙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꼭 저업체사장을
주거침입죄와 손괴죄로 혹은 특수폭행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진술하실때 현관비번을 임의로 열고 무작정들어왔다고 있는그대로 진술하셔야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주거침입 판례)
대판 2007.8.23 2007도2595
일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7.3.15. 2006도7079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 하며~~~..
다만...한가지 부탁드리는데..
보배인들이 지난 jy,x사건때문에..좀 조심스럽습니다...
인실x을 원해서 적극 도와드리는건데...
jy.x는 합의금 받고 튀었거든요........
저도 적극 도왔는데....배신감이 너무 크더라구요,,,
합의고 뭐고 끝까지 정말 가실거면....보배인들이 도와드릴겁니다.
(명예훼손 관련판례)
대판 1995.3.17 93도923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것이지, 내용에 다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행위자체를 위법하다고 할수없다.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조각]
제 307조 1항의 행위(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아니한다.
대판 2003.12.26. 2003도6036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명예훼손)에 대한 행위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된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9.5.28 2008도8812
업체 이용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옥희사건은 검색해보니
보배님들이 화낼만 한상황같습니다ㅎㅎ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제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합의할상황이 아닙니다ㅎㅎ)
1. 업체가 폐업신고한다며 오히려
협박의 강도를높였습니다.
지난사건이 보배님들의 업체압박으로
업체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낸 반면에
저는 현재 신변보호요청할 상황입니다
2. 옥희사건은 그대로 끝났지만
저는 현재 이미 고소접수한상태고
상대역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제가 앞으로 싸워나갈 부분입니다
보배님들 덕분에 또다른 피해자가 없게 널리 알려진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생처음 방송국촬영까지 하게된점도 가슴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송관련 후기올려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송에있어서 어려움에대해 보배님들의 도움을 기대해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거침입에 이은 손괴죄는 별도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여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부분 꼭 조사과정에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제데로 어필하지않으시면, 손괴죄 하나만 혹은 주거침입 하나만 공소할수있기때문에, 두가지 모두를 어필하시고, 혹시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부분도, 혹은 폭행(언어적)까지 모두 함께 기소할수있게끔 주장하시길바랍니다.
또한 무고죄....ㅋㅋ 여기도 어의가없네요...
사장이 무고죄로 고소하면 도리어 저 사장이 무고죄로 유죄받을겁니다 . 고소한다면 신경쓰지말고 냅두세요.. 자기무덤 자기가 파는거니까요 ㅋㅋ
(대판2007.3.15. 2006도9453)
그리고 혹여나 명예훼손 고소장 날라와서 일단 송치되면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처분될 확률이 훨씬 높고, 유죄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우리 보배 횽들, 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탄원서 작성에 동참할겁니다 그쵸? ㅎㅎ
화력지원할테니, 끝까지 가십시요 응원하겠습니다.
제x부부 사건도,,,,보배인들이 처음에 단합된 이유도,,
하나된 마음으로 공익을 위해 제3의 피해자를 위해 더 나은 자동차문화형성을 위해 단합된거였거든요.
비록 그 끝은.....배신이였지만 ㅎㅎ 보배의 힘을 보여줬었죠
이 사건은, 자동차문화를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사람들,
보배인들 모두를 위한 공익임에 틀림없으므로, 전폭적 지지를 받으실거구요,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저도 두딸을 두고있고, 두딸아이와 함께 살 집을 리모델링 공사하고 입주를 준비중인 한 가장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혹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주소로 통해서 한번 보세요
무한도전 사례를 통해 본 재밌는 설명입니다 ㅎㅎ
http://blog.naver.com/hpros/220045556993
얼마나 초조하고 떨리면 애써태연한척 연기할까 생각이 드네요
ㅎ 손 덜덜 떨면서 비추누르고 있을듯
어쩌냐 보배 후폭풍이 그냥 끝나는게 아닐텐데 쓰나미 그이상이여.
열심히 반대 눌러라 그래바야 너나 너지인이겠지.11님 꼭 합의말고 인실ㅈ가세요.옥희 이후로 보배님들 배신감 더는 안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미물도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반성하고 사과하시길 ...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물이 많이 흐려졌지만..
하지만 글쓴이님이 끝까지가신다고
하셨으니 다시보배분들이
도와주실겁니다!!
끝까지 화이팅~
안타깝네.................
주거침입죄와 법조경합하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합니다.
이건 주거침입으로 봐야됩니다.
청소기안에 있는 쓰레기를 원상복구한다고하면 당연 주인은 들어오지 못하게할께 뻔하기때문에 주인의의사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재물손괴가 성립하고요. 방바닥에 쓰레기부은거는 재물손괴안되지만 수리해야하는부분이랑 돈을 지불해야 없어지는것들은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견적서 떼놓으시고요.
업체이름말해도 됩니다.
명예훼손 없습니다.
공익목적이죠. 다른사람들이 저런피해를 받지않도록 작성한 후기글은 판례에서도 성립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수시로 전화하면 그게 정보통신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무고죄
청소업체사장은 이런글이 명예훼손되가 안된다는것을 얄고
집주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면 고의가 있어야 무고입니다.
단순히 명예훼손되가된다고 생각해서 고소한거면 무고죄가 성립안됩니디.
인실좃각이 보입니다
너~~~떨고있나??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건가?
두껍아 두껍아 세금줄께 새집다오
두껍아 두껍아 실형줄께 새집다오
두껍아 두껍아 시간이없다~~~
배운 지식은 이렇게 쓰라고 있나봅니다~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법에대해 얼마나알도 법에대해 얼마나 잘 지키고 사셨다고ㅋㅋ
남의 집 비번을 막 누르고 들어가 쓰레기를 뿌리다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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