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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사람차인데 과태료가 많이 미납되었는지
체납징수관이 번호판을 떼고있더라구요
근데 아침에보니깐 차량이없네요?
번호판떼간줄모르고 그냥 끌고 나간거같은데
번호판영치된 차량 끌고 주행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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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40정도? 영치한다는 안내문? 그런거 있으면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거 보여주면 되니..기간이 1일인가 3일인가 되구요.
알지 못하면 의심만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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