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돈은 모두 22억 5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해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 5천만 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 변호사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데다가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암수쥐가 함께 들어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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