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
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천257건에서 7천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링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41235177?nv=o
요지는 없지만 대략 눈치 까셧으리라 봅니다 ...
피해보신 분들 .. 앞 전에 합의하신분들 자료 넘겨주시면
제가 서류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검찰청 내방 후 인실 좆 시켜드릴게요
아래 이메일 주소 남겼습니다
-제출서류-
1.합의송금내역 통장입출고내역본 은행내방후 (서류제출용) 1부
2.문자로 합의금액등 메시지 사본 (있으면 제출)
3.합의서
4.본인 진술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함 휴대폰번호)기입
서술형으로 진술서 작성하시되 아랫란에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첨부 하시고
날짜 쓰시고 서명 지장찍으시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스캔본 !! 나머지는 인정이 안됩니다
진술서 양식은 필요시 보내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처벌을 받았는데 형제 xxxxx호 기억나지 않으시면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접속 (공인인증서필요) 본인
사건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마찬기지로
출력해서 위 사항과 동일하게 진술서 작성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 인원이 좀 되어야 가능 합니다
간만에 착한일 한 번 해볼게요 ~~~~~~ ^^
페북하시면 페북에도 좀 올려주세요
돕고 싶네요 ㅎㅎ
인실좆 가즈아~
9812867@naver.com
운영자님 혹시나 이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영창 가긴 싫네요 ...
그쪽도 고소당하신분들 있으신거 같더라구요
이러한 절차를 밟을경우 정당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청구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도 공갈이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밀양사건 당사자들에게
당신이 쵝오~~^
대단하십니다
쵝오!
화이팅요
응원합니다.
구해주세요~~~~
본인에게 똥물 튈까바 무조건 삭제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영자님 화이팅!!
콘돔파는소녀님 좋은 말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천요. ㅎ
막! 추천
제가 다 감사하네요...ㅊㅊ
지식을 이런 좋은일에 쓰시다니
추천입니다 ㅋㅋ
응원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검찰에서 대책 마련을 잘했네요. 진짜 있어야 할 법안입니다.
고소 고발 남발에 대한 대책...잇츠 굿~~
이래서 법을 좀 알아야 한다니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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