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성격이랑 달라서
지우라고 하면 지우겠습니다.
2001년도에 케이스라고 학습지가 있는데..
18만원이 연체되었다고 우편종이가 왔네요.
기억해보니깐 안낸것 같기도 하고
지금 9년이 지났죠.
종이에는 27일까지 안내면 민사소송이랑
신용불량자로 된다고 하던데..
회사가 망해서 채권단에게 신용정보를 넘긴것 같은데...
개인계좌에 입금하라고 되어 있고 그동안 연체대금 내라고 계속 압박해왔다던데...
지금 처음 우편받았거든요..
27일까지 안내면 민사소송걸어서 연체이자랑 소송비까지 다 청구한다던데
민사소송 걸수가 있을까요?
물품대금 체권 소멸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을것 같은데요.
가장 걸리는 말은 신용불량 인데..
취업시즌이라...친구중에 한명이 신용땜에 떨어진 경우를 봐서..
신용에는 아무문제 없겠죠??
지금와서 우편이 날라오는지 하지만 사기는 아닌것 같아요.
대충기억이 18만원 안낸것 같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안내도 되는 돈인것 같아서..
법잘아시는분 없나요???
입금의 법적인 제재 년수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입니다.
물론 학습지라는 종목은 어떻게 분리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TV에서 한번 나왔었죠?
저도 홍삼엑기스 한번 샀다가 사기당한적이 있어 여기저기 알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는한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십시오.
최대한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좀 세개 나가지 않으면 안하무인식의 일처리가 되오니
좀 강력하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학습지라는 종목은 어떻게 분리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TV에서 한번 나왔었죠?
저도 홍삼엑기스 한번 샀다가 사기당한적이 있어 여기저기 알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는한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십시오.
최대한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좀 세개 나가지 않으면 안하무인식의 일처리가 되오니
좀 강력하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