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름의 호두과자를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판매한 A씨가 자신의 판매 행위를 비난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A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승소'일 뿐 A씨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돼 눈길을 끕니다.
A씨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피고)에게 1인당 400만원씩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인정해준 위자료는 1인당 5만원으로 당초 청구비용의 2%에도 못미칩니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는 물론 모욕죄 혐의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A씨를 모욕한 죄질은 5만원 정도의 배상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처지가 됐습니다. 바로 소송비용 때문인데요. 법원은 이 소송의 청구 인용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중 98%는 A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실제 사용한 비용 중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여비가 있고, 변호사비용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런 소송비용은 패소한 비율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만 실제 지출하는 소송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는 그 전액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한도만 소송비용에 포함시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소송비용에 넣는다면 승소가 확실시되는 소송에서는 터무니 없는 고액의 선임료로 계약해 악의적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큰 비용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1억원으로 정해 승소하면 소가보다 소송비용 금액이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비용은 2007년 이후로 11년 만에 증액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구금액이 1억원 초과~2억원까지인 경우 이전까지는 산입비율이 2%였지만 이제는 1억원 초과~1억5000만원까지로 좀 더 세분화됐고, 산입비율은 4%로 늘었습니다.
다시 고노무 호두과자 사건으로 돌아가보죠.
실제사건은 공동소송이고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되지만, 편의상 피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제기를 했다고 가정하고 증액된 개정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구금액은 1인당 400만원이므로 산입비율이 10%로 40만원의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만원을 손해배상받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비용 중 98%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5만원을 물어주고,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으로 78만4000원(40만원의 98% * 2)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한 네티즌이 무려 150여명에 달했는데요.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 상당수가 된다면 A씨는 적지않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물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A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를 욕한 네티즌들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모욕의 원인 제공을 한 점은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소송을 남발한 A씨는 법이 정한 소송비용이라는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한 A씨…모욕 소송은 이겼지만 울고 싶은 이유|작성자 법률N미디어
하루빨리 일베가 사라지길 바라며
무고죄도 좀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눈물흘리며 쳐먹다가
디지길 바란다.
눈물흘리며 쳐먹다가
디지길 바란다.
굿
원고가 이겼는데 왜 피고가 돈을 더 받냐고 의아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제가 해석한걸 적어볼께요.
원고가100%의 소송비용중 2%만 이겨서 5만원받고 98%는 물려준다는건 잘못된 해석인것 같습니다.
위에서 필자가 써놓은 2%때문에 다들 헷갈리신것 같은데 2%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수치입니다.
원고 400만원 소송 > 법원 400만원 너무많아 판사인 내가 봤을때 딱 5만원어치 모욕당했어>
5만원 일부승소> 쳇 5만원이라도 받아야지~~ 피고측에 청구 > 피고 ㅇㅋ 내가 일부 졌으니
5만원 드림 대신 400만원 소송을 막기위해 내가 변호사 비용을 쓴 금액 xxxx원(얼마 들었는지 모름)
을 메꿔야 겠어..그니깐 소송비용 400만원에서 산입비용 10%(1000만원 이하) 40만원 내놔!! 대신 40만원중 니가
이긴 5만원 뺀 비율로받겠어39만원 청구 > 피고 말도 안돼...항소 하겠어 > 재항소 >
보통 항소해도 뉴스에서 나온것처럼 뒤바뀌는일 진짜 드음 > 결국 5만원 일부 승소 리플레이
>원고 또 변호사비용 청구 39만*2 >(물론 방어 하느냐고 변호사비용 피고도 많이 듬)
결론 ##
소송을 걸때에는 적당히 걸으라고 법적으로 조치 취해놓은것임
상대편이 나 모욕함 > 열받아서 좆되보라고 1억 소송 > 법원 안돼 너같은 평민모욕은 그냥 한 100만원이야
1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 원고 "잘됬구만 그냥 모 아니면 도였는디..50만원도 ㄳㄳ인데 100만원씩이나?개꿀
> 피고 "님아 1억 막느냐고 변호사비용 존내 깨졌음 변호사 비용좀 보태게 변호사선임산입비용 6% 내놓으삼
(1억 이하는 6%)
> 원고 먼소리임? 내가 이겼잖씀?? > 법원 이기긴 했는데 적당히 해먹지 그랬어..너같이 될대로 되라는놈들
좆되보라고 이런 제도 만듬. > 피고 600만원 내놓으삼 > 원고 ㅜㅜ
위에서 2%이겼으니깐 98% 내라는 공식이면
1억 소송중 100만원 1%이겼으니깐 9900만원을 피고가 받는다는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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