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 근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지난주 부터 갑자기 너무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아무 이유 없이 매출이 20%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몇일이 그렇게 지나고 한 단골 손님께서. "사장님 장사 접으신줄 알았어요. 네이버에 검색 안되던데..." 하시더군요.
깜짝 놀라서 확인해보니, 잘 나오던 저희 가게 정보 (연락처, 메뉴, 지도 등) 가 네이버에서 삭제돼 있는겁니다.
왜 이러지, 우리 가게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할때 본사에서 소개해준 홍보업체에서 네이버에 저희 가게 정보를 등록해 줬었는데, 작년 12월에 홍보비가 너무 비싸서 홍보 중단한 뒤로, 지난주 쯤에 제가 전화해서 좀 더 저렴한 상품 없냐고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겁니다.
제가 촉이 좀 좋아서. '아.. 이것들이 우리 가게 정보 삭제하고 매출 떨군다음에 다시 지네 홍보 이용하게 하려는 속셈이구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회사 팀장한테 문자로, 혹시 네이버에 우리 가게 정보 삭제했냐 물었더니,
'저는 그런 지저분한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 그랬음 싹다 지워버렸겠죠?'
이딴 식으로 비아냥 거리며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네이버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 결과를 알려줬는데 최초 게시자(홍보회사) 가 삭제 요청해서 삭제 된거라고 하더군요... 참나...
그래서 열받아서 본사 대표님에게 전화해서 항의 했습니다. 대표님이 확인해서 전화를 다시 주셨는데, "그 홍보업체에 확인해보니까 아이디 정리하는 중에 아이디를 삭제했는데 그때 우리 가게 정보도 삭제된거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사실이 확인됐음 나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었겠죠. 당연히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딴거 필요없고, 정말 실수라면 그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받고 매출 떨어진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상 받고 싶다고 하니, 그 팀장한테 전화하라고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자마자 사과는 커녕
팀장 : "사장님 오해하신거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러 삭제한게 아니라 설명좀 드릴게요" 다짜고짜 이러더군요.
저 : "그런 지저분한 스타일 아니시라면서요? 확인도 안해보고 저한테 비아냥 거리시고는 이제와서 제가 직접 다 확인한 뒤에 항의하니까 오해라고요? 고의건 실수건 그쪽 잘못으로 엽업 손실이 왔으면 사과부터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 "그 점은 제 실수 맞는데요. 고의가 아니라구요. 주저리 주저리"
저 :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겠죠? 고소 가능하다면 고소 하겠습니다."
팀장: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구요." 하길래 열받아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행태가 아주 괴씸해서, 정말 고소를 할까 생각도 드는데요. 아는 변호사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피해액 추산도 어렵고 금액도 얼마 안돼서 변혼사 선임비용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고생할거 생각하면 민사는 말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업무 방해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말 진심어린 사과와 매출감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 장사하느라 바빠서 고소장 내러 갈 시간도 없구요...
2월 3월 비수기라 모아놓은 돈 꼴아 박으면서 겨우 버텨내고, 이제 슬슬 매출 올라서 기분 좋았는데 이런 개떡같은 일이 또 생기네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상황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와,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문제니 제가 본 영업 손실은 그냥 감수해야 하고 피해보상 받을 수 없는지 입니다.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긴 어려운 문제지만, 지난주 네이버를 통해 들어오던 포장 주문이 전부 끊겼고, 일년 평균 매출액 대비 지난 일주일 동안 총 200~300 만원정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고정지출은 변동이 없으니 원재료비 40% 제하면 실제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은 120~180여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못받았다는 게 너무 분합니다. 가게 이미지 망가지고 매출 떨어져서 지난주 내내 일하고도 제 인건비도 못건졌습니다. 선배님들이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해서나오는거 본인이 올려도 되는데요
그동안 사용하던 홍보자료는 그대로 쓰기 어렵겠지만요
등록방법은 간단합니다
변호사분 말씀대로 피해액 산출의 인정이 문제일 듯합니다 200만원 이하이시면 고소비용도 그렇고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을 듯 합니다
네이버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와 쓴 계약서 확인 해 보시고 혹 업체 클릭수를 불법적으로 높여주는 광고라면 네이버측하고 이야기 하시면 해당 업체를 네이버에 광고대행 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광고업체가 사업자 바꾸어 버리면 다시 영업 할 수 있겠지요..
네이버 등록은 점주님 본인이 직접 가능하시니 본인 아이디로 직접 하시고 좋은경험 했다고 생각하시는게 낫지 읺을까 생각 됩니다....
영업 확대나 직접컨트롤 하는게 낫다는걸 배웠다 생각하시고
욕한번 시전하고 참으시는게 좋겠습니다^__^
억울합니다.
근데
더 가면 화병도 더 생깁니다.
...
그게 정말 만만찮거든요..
힘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