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election/region2018/news/read.nhn?mode=LSD&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인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투표로 보여주마
이 쪽바리새끼들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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