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24일)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여가부는 2012년 헌재 결정 때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22일 “현행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낙태 시술이 불법적ㆍ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임신ㆍ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항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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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낙태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격렬히 논쟁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서 낙태를 일정 조건하에서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모든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낙태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낙태는 간통, 사형, 안락사 등의 문제와 함께 형법학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낙태(落胎, Abortion)란 태를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가 범죄로서 금지된 것은 서구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거의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낙태죄를 처벌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른 요즘의 세계적 추세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에서 제한된 자유화, 제한된 자유화에서 전면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낙태를 불법화하여 과거로 돌리려는 반대의 물결도 어느 곳이든 만만치는 않다. 지금 미국은 낙태에 관한 한 국론이 찬반양론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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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이래 임신한 부녀가 스스로 낙태하거나(自落胎) 또는 타인이 그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하거나(동의 낙태죄) 동의를 얻지 않은 낙태(부동의 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한동안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라는 인구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던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절을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산아 제한이라는 명분 하에 낙태를 묵인하여 형법상의 낙태죄를 사문화시켜왔었다.
즉 1973년 2월 8일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낙태(인공 임신 중절 수술)를 허용했던 것이다. 임산부나 그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 법에서는 낙태의 조건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즉 임산부의 동의만으로도 낙태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낙태에 대해서 이 법 제28조에서 임산부의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아 제한이라는 미명 하에 낙태의 전면 허용으로 악용되어 우리나라는 그 이후 낙태 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연간 약 15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오고 있다.
고칠 건 고쳐야죠.
그리고 그 강간범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강간 아니다 화간이다라고 우기면 더 심각해집니다. 현실 모르시는 말입니다.
어차피 할 사람들은 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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