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동생이 차를몰고 유턴후 2차선진입후 1차로 다시 진입하는도중에 노회에서 진입하여 대각선으로 1차선의 한번에 진입한..2.5톤 트럭이 동생을 보지못하고 옆을 추돌하여 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직과실산정은 안나왔지만 기본과실 8:2로 일단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직원둘다오고 여러말을 해봤지만 일단과실은그렇게 시작을 할것이니 대물보상담당자가 전화오면 최대한소명을하는것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저 기본과실 혹은 9:1 로 간다면... 10~20과실을 동생이 먹게되는데요. (자차가없어요.,ㅠㅠ)
현재 차량상태는 2.5톤트럭이 옆을추돌해서 뒷범퍼 휀다 조수석및 2열 문짝 까지 싹다 긁어지고 휀다는 파손이돼었습니다.
1.차수리와 함께 트럭도 부딛치면서 손상이 좀 됐을거라고 생각이 들긴하는데요. 동생의 10~20내지 과실만큼 상대방트럭기사한테 역으로 우리보험회사가 물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동생이 과실만큼 돈을줘야하는건가요?
2.동생이 어깨랑 손목 허리의 충격이와서 너무아프고 찌릿찌릿하다 해서 현재 한방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과실 10~20 동생판정이 난다면 상대 기사도 대인접수 해서 입원한다면 그사람에 대한 10~20내지를 우리쪽보험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동생이 돈을줘야하는건가요.?
3.합의금은 통상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한건가요?
4.현재 한방병원으로 동생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하여 치료받고 하는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추신: 동생놈 블박은 영상이 없습니다. (빡쳐서 동생이 블박 버렸구요..) 상대기사또한 그 영상이 없다고 하네요. 사실상 둘의 의견으로 만 과실진행 할거같습니다.
4가지 궁금증이있는데요. 알려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블박가지고 다시 글올리셈..
내용봐서는 합의금 알려달라는거 같은데,
아프면 치료나받으셔요. 펑하지말고.
2 서로 과실이 있을 경우 운전자들끼리는 상대 보험사에서 다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다 달라서 통상 100~120 정도
4 치료는 오래해도 됩니다
글도 제대로 안읽고
몇개 보고싶은것만 본 뒤
그냥 뜬 지식으로 말하는
씹선비들많아요
위에도 몇명있네요
일일이 신경쓰지마시고
과실잡히면 상대 대인도해줘야됩니다
입원하여 치료 잘받으시고
합의금은 상태가 어쩐지모르겠으나
입원했으면
100이상은 받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는경우있을거에요
완쾌되신다음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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