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블키 18.06.19 12:09 답글 신고
    뭐때문에 그러신데요? 각서 자체가 원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06.19 12:13 답글 신고
    좀 복잡합니다.. 약속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을꺼 같은데 각서라도 써놔야 할꺼같아서 여쭤봤어요
  • 레벨 소장 얼싸 18.06.19 12:10 답글 신고
    손바닥전체지문이 있으면 법젖효력이 있읍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06.19 12:14 답글 신고
    정말인가요??진심으로 물어보고싶었다가 법젖...보고 넣어두겠습니다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06.19 12:16 답글 신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알아볼게요
  • 레벨 대장 드라쿨 18.06.19 12:24 답글 신고
    그건 각서자체보다 공증이라는 행위가 법적 행위라서 그런 것 같음
  • 레벨 대위 3 이상한B형 18.06.19 12:19 답글 신고
    공증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06.19 12:22 답글 신고
    공증 받는법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맑고푸른 18.06.19 12:24 답글 신고
    쟁송시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증거로 구색을 짜겠지요.
    판단은 판사가 하고요.
    잘 작성된 계약서 내지 공증을 받으세요.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06.19 13:13 답글 신고
    쟁송까진 안갈거같구요 그냥 상대방이 합의 또는 약속만 지키면되는거라 혹시나 상대방에서 각서를 요구할수도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06.19 13:1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잘알고있겠습니다
  • 레벨 중장 검스흰스그레이검스야 18.06.19 13:38 답글 신고
    공증
  • 레벨 중위 2 대빵가루 18.06.19 14:29 답글 신고
    법원 인근에 보시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공증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거기 가셔서 공증하셔야 하고.. 당사자 모두 가지 않으려면 위임장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사서일 경우 정해진 금액, 금전적인 공증일 경우 사무실에 문의 하시거나 법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인터넷 대충 찾아보셔도 대강 수수료 산정 방법 나옵디다.ㅎ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