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어려운일이 생겨서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시골에 홀로 사시는 장모님(80세)께서
며칠전에 오전6시경 밭일을 하러 가시던중…
아랫집에 사는 정신병력이 있는 남자(50대)에게
일방적으로 뒤에서 넘어뜨린후에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시고
척추뼈에도 골절이 생겨 119후송으로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폭행당시 목격자나 CCTV는 없었으나
형사에게 폭해사실을 시인하였으나
현재 형사처벌은 되지아니하고
집에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집안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비청구및 형사처벌을 할수있을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보호자와 형사합의하면 되고 형사처벌을 원하면 합의를 하지말고 진정서를 첨부 하시요.
형사사건이 완료되면 그때 치료에 대한 민사소송 하시요..민사소송해서 돈이 나올 구녕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도저도 않되면 국가보상
알아보시요..
그래도 나는 법을 모른다..어찌할 바 모르겠다?
법률구조공단 알아보시요
악플다는 또라이가 있네.
반전모르나? 양쪽말 다 듣고 댓글달아라.
악플킬러들아.
쓴이 글중에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고 했는데 정신질환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보상을 받던지 ..보호자가 배째라하면 답이 없다는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환시 환청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면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정신법이 더 강화되어서
이젠 맘대로 입원도 쉽지 않고 ..
가해자가 입건 되더라도 공주인가 정신과 교도소로 가는걸로 아는데..
피해자 어르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폭행은 형사건 입니다.
거기에 장모님께서 갈비뼈골절 등 있으시면 상해구요...
둘다 형사건인데,
폭행은 합의가 있으면 불기소,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의견이구요...
글쓴분께서 하실건, 장모님 진찰받으시는데서 상해 진단서 발급 받으시구 기다리시면 되요
물론 정신문제로 인한 심신 정상 아닌 부분이 참작 되더라도
준비할거 준비하셔야죠
수사기관에 연락하셔서 없어지기 전에 cctv확보하시고 준비하세요
억울하시지 않으려면 그만큼 움직이셔야죠
처벌불가. 뭐..보호자를 통해서 받는수밖에 없는데,증거도 없으니,,
법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정신병원에 구금 명령을 내리고 끝이더군요
시골이 좀 그래요
음주알아도 넘어가고
무면허 되고도 농사지으니 바주는게 시골이죠
악이 제대로 처벌을 못받는다면 악으로 다스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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