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청원 넣었거등요.
근데 그게 한국도로공사로 민원이 이관되더라고요.
(제가 전주수원중고차장수님 글올리신거 보고 충격먹어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165 )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캡쳐에 화면 뜨고 이름 지우고 뭐 이런거 잘 못해서 그냥 글만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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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한국도로공사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졸음쉼터 내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졸음쉼터 내 과속방치턱 설치 2. 회신내용 졸음쉼터내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파손, 차량 점핑등 사고위험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에 따라 진입로 종점부에 가상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음쉼터 진입시 감속유도를 위해 가상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 횡방향 그루빙, 속도감속유도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없으나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 (www.ㅇㅇㅇ.go.kr"?target="_blank"> herf="http://www.ex.co.kr:">고객의 소리) 하여 주시거나 ☎ 054-811-2622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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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점핑 파손 때문에 부분적으로 밖에 안된다네요.
졸음쉼터에서 과속해서 차 점핑 파손되면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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