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처리중입니다
이번사고로 금감원민원 들어가기 충분한 건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참고 넘어간 탓이겠지요
한건은 6개월전 소송들어간줄 알았고 매달 확인했는데 읽씹하더니 반년후 알아보니 소송진행조차하지않았네요
두번째는 보조참가인자격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했습니다
현재 첫번째일로 금감원에 오늘 낮 민원을 넣었고 보험사에선 0.5접수만으로 0.5패널티를 먹고 내일낮12시까지 취하시키지않으면 1점에 징계를 먹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잘신경 써줄테니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첫번째 민원을 취하하더라도 추후 같은사고건인 두번째사건으로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 또 같은 0.5점 1점 징계 같은 조건인가요? 두번째 민원은 벌점이 없을수도 있을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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