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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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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헤이즐 18.10.07 16:21 답글 신고
    A씨의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

    그러면서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남자가 먼저 시작을 했고 남자는 연립 3층에 놓고 여자는 마당에 놓아서 남자가 형을 더 먹음

    남자라서 더 받은게 아니라 남자가 더 위험했고 시작을 했음

    '아몰랑~ 남자라서 당했어~' 이러면 메갈하고 머가 다르나?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23 답글 신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30 신고
    내말은 남자가

    감방간거만이 아니라 육아비를

    안내고 똑같이 군 여자도

    감방 가야지. 왜 남자만 가나?

    아이들도 위탁시킬거면 왜

    남자만 가냐고. 남자가

    양육비 안내면 언론에

    공개한다면서 빼애액 거리는거

    언론에 나오던데
  • 레벨 소령 3 헤이즐 18.10.07 16:34 답글 신고
    난독이냐? 판결문 못 읽어?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 또한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라 잖아..

    시작도 남자가 먼저 했고 또한 위험하게 애를 연립 3층에 버리고 가서 남자가 더 쎄게 받은거잖아..

    이게 이해가 안가서 여자편을 드네 마네 개소리야..ㅋㅋ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36 신고
    @헤이즐
    니말은 여자주장이고 감옥간

    남자가 억울하다고 판결에

    불복했다고 나오잖아

    난독은 너네
  • 레벨 소령 3 헤이즐 18.10.07 16:39 답글 신고
    내 말이 여자주장?

    연립3층에 버리고 갔다 << 팩트

    20개월 아이는 보행이 가능하여 연립 3층은 위험하다 << 팩트

    A씨가 먼저 시작했다 << 팩트

    내가 이야기한 저 세가지 중에 머가 일방적인 여자 주장인데?

    '구속 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억울하다고 누가 그래? 저건 판결에 대한 불복이야..실형은 가혹하다고 항소한거라고..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판사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는 거라고..

    아..정말 난독이였냐?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44 신고
    여자가 양육비 안낸건 왜 빼?

    그리고 계단이 위험하다지만

    마당은 안전해서 두고가도

    된단거냐? 유괴당할 위험은?

    여자가 애 안키울거면 둘다

    감방 쳐넣야지

    니가 주장하는게 뭐냐?

    여자 잘했다는거야?

    그게 난독이지
  • 레벨 소령 3 헤이즐 18.10.07 16:48 답글 신고
    그만하자..사람마다 수준이란게 있는데 넌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메갈이나 워마드 처럼 평생을 뇌피셜로 살아..
  • 레벨 준장 고등어조림굿 18.10.07 16:21 답글 신고
    씹또라이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8.10.07 16:22 답글 신고
    병림픽이긴한데 한 명은 애를 키워야하니 법원으로선 이게 최선.


    근데 말이야.

    저딴 놈년이면 친권다 몰수하고 아동학대등으로 좀 중하게 처벌하면 좋겠네.

    어짜피 여자가 제대로 키울것도 아닌데.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32 답글 신고
    지금 남자만 감방갔는데도

    아이를 위탁시켰다잖아요
  • 레벨 중령 3 럭셜미남임 18.10.07 16:22 답글 신고
    좇같네.. 둘다 가라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37 답글 신고
    그쵸 둘다 가야하는 케이스죠
  • 레벨 준장 해당화의주인 18.10.07 16:22 답글 신고
    뻬에엑 감히 개돼지들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기분나빠서 6개월.....ㅡㅡ...
  • 레벨 원사 3 뎀쇼 18.10.07 16:23 답글 신고
    둘다 미친 년놈이고 형량이 다른것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해할 수없는 것은 이런 판결기사를 가지고와서 밑도 끝도없이 남자가 무조건 더높은 형량이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되는 겁니까?

    난 이글 올린사람을 진심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진짜로
  • 레벨 중장 마눌킹 18.10.07 16:27 답글 신고
    이혼 절차를 밟으며 따로 사는 B씨로부터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두 자녀를 다시 A씨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B가 여자입니다

    이혼후 남자가 아이를 맏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세요?

    약속된 육아비를 안준것도

    여자입니다.

    남자 감방 갔으면 아이를

    키워야죠 비공 누른다는게

    추천눌렀네..취소도 안돼고
  • 레벨 준장 끄트무리 18.10.07 16:28 답글 신고
    미친 인간들이네 둘다 업보 제대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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