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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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은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하차 확인장치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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