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고소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경찰 검찰과 법원이 친 함정에 빠지는 분들도 많죠
정봉주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언론에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정봉주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무죄를 자신이 입중해야만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시각에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성희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복당이 불허되고 정치권에서 퇴출됩니다
어떻게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느냐구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은 묵비권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범죄자 취급 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곰탕집 사건에서처럼 검찰에서 cctv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가 명백히 자신의 유죄를 보여주는 증거가 맞는지
어떤 정상인에게 보여줘도 같은 결론을 얻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인지 되물으면 됩니다
검찰측에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인을 대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법이 원래 그러니까요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
입증책임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법리들이 바로
성범죄의 누명을 벗는 필살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론, 경찰, 검찰, 법원이 똘똘 뭉쳐 치트키를 쓰면
모든 필살기들은 물거품이 됩니다
의지대로 여자한테만 유리하게 공조함
일단 그년이 피해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순서가 맞는기지
목소리만 내면 증거가 되는
더러운 세상이죠
의지대로 여자한테만 유리하게 공조함
살아남아야죠
일관된 진술을 못할리가 없죠
마음먹고 거짓말 하면 밝힐 방법도 없구요
경찰은 여러 번 반복 진술로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다고
개도 안믿을
뻔한 거짓말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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