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639133
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 일단 공사 중단
=> 땅주인 /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 문화재는 국가 귀속
=> 교과서에 실릴 만한 유물이 나와도 보상금은 몇천만 원 (5 년 간 보상비가 1억이 안됨)
=>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없음
=> 그럼 시공사가 망한다? 알 바 아님 ㅋ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문화재 보다 공사가 우선이겠군요
김해 같은 경우 그냥 갈아버린다더군요
대성산업 이사가고 건물 철거시작
터파기 공사중 유적발견
1년반을 공사중지함
토지매입한 모 그룹에서 발굴비용 50프로 지출
보상은? ..... 모름
그냥 1년반을 그냥 보냄
손실비용만 수십억 됨
이상한 새가 날라오면 청산가리 놓아서 죽여버리고,
이상한 풀이 자라면 제초제 뿌려버립니다.
문화재 보존구역,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면 재산권은 절대로 행사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에서 제대로 재산권을 안지켜주니깐, 재산가진 주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