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시는 중년 아주머니분이 저희집 찾아 오셔서
아주머니: "혹시 xxx님 집 맞나요?"
나 : " 예 저희 아버지 맞는데 누구시죠?"
아주머니: " 혹시 아버지 토지중에 xx번지 가지고계신가요?"
나: "그것 까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오셨죠?" (선뜻 어디서 왔다고 말씀을 못하심..)
나 : "어디서 오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하는데 본인신분도 안밝히고 다짜고짜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주나요?"
아주머니 : " 거기 xx번지 토지가 밭(답)에서 사업용토지 변경되있던데 혹시 아버지가 바꾸셨는지 해서요"
22살된 아주머니 아들이 저희집 토지(밭) 용도를 사업용토지로 바꾸고
그 담보로해서 3000만원을 빌려갔대요.
문제는 아들은 지난주 월요일에 입대를 했고 어찌어찌 훈련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들도 전혀 모르고있던 일이라는겁니다..
그럼 누군가 도용을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해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소린데
아주머니께서도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경찰서랑 , 면사무소, 세무서, 부동산 다 다녀왔는데
경찰서쪽에서는 아드님이 직접와야 접수가 된다고 했다네요.
그 얘기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로 말씀드리니 무슨 이상한 소리하느냐며 그런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구요..
결론은 저희 아버지 소유주 땅을 아주머니 아들이라는분이 사업용토지로 바꾸고 그 토지를 담보로해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건데...
이게 저희 아버지 소유주인데 어떻게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가있고 그 토지를 담보로해서 3000만원을 빌려갔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물론 그런 위조한 문서들로 용도변경도 신청했겠죠.
22살 짜리가 혼자 할만한 일이 아닌데....
사기꾼들 바지노릇 하고 몇푼 받아썼나본데 그거 몽땅 뒤집어 쓰는듯....
문서 위조해서 개인한테 빌린 거 같은데..
그 땅 등기부등본 을지에 채권현황 살펴보세요.
진짜 누가 공문서위조해서 사기친거 아닌이상 불가능...
이게 단어조금만 바꾸면, 내가 매매해서 내가 사는집을 누가 담보로 대출받아갈수 있단건데... 정상적으론 말도안되죠;;
개인정보나 그런걸 캐서 작업하려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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