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식당직원실수로 인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해서 다리뼈가 골절되었는데요.
식당에서는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골절같은경우는 4주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4주입원하고 집에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뼈는 안붙은 상황이구요.
뼈가 안붙었는데 그냥 붙을때까지만 입원하면 안되냐 하니
골절은 4주이상 입원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통장 외엔 소득이 증빙되는 자료가 없어
그냥 일용직급여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따질꺼없이 알겠다고 했구요)
근데 보상은 입원한 기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고나서 일을 못했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달 일을 못할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피해봐서 되겠냐고 하니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병원측에서는 뼈가 다 붙고 최소 3~4개월은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곤 하는데
그냥 뼈만 붙었다라고 진단 나오면 일주일정도만 더쉬고 일을 나갈려고 했거든요.
입원한달+집에서 생활2달(통원치료4회) 했는데 원래 입원한 기간만 보상이 되는지...
몸도다쳤는데 내가 이득은 아니어도 손해는 안봐야 되지 않냐고 물었는데도 계속 법이 어떻고 라고만 얘기하셔서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가 싶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입원기간에만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주부인사람이 입원을 안했을 시에 가사노동이라던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 산정은 맞으나, 지금 상해부위가 다리쪽이시기 때문에 담당자분과 협의해서 통원치료 일수에 50%라던지 휴업손해를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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