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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8.11.21 16:21 답글 신고
    휴업손해는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급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입원기간에만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주부인사람이 입원을 안했을 시에 가사노동이라던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 산정은 맞으나, 지금 상해부위가 다리쪽이시기 때문에 담당자분과 협의해서 통원치료 일수에 50%라던지 휴업손해를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8.11.21 18:41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저렇게 비슷하게 얘기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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