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사고를 낸 뒤 숨진 동승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모(2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만취상태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낸 뒤 중상을 입은 동승자를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역 휴가를 나온 대학교 후배이자 해군병장인 이모(24)씨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조씨는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약 시속 15km로 달리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추돌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이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도망친 조씨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했고 이날 오후 3시쯤 조씨에 대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씨는 당시 “내가 아닌 후배가 운전을 했다”며 “술에 취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숨진 이씨에 비해 조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이어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석은 에어백이 작동해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점과 숨진 이씨는 면허가 없었던 점 등을 참고해 조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이 술을 먹은 지인들의 진술과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살펴본 결과 조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안산시 중앙동 일대를 조사하며 조씨가 이용한 술집의 영수증과 술병의 개수 등을 참고해 조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다.
경찰 조사 후에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와 부딪친 택시운전기사 박모(45)씨도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당시 시속 100km 가량의 속도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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