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 이직했습니다.
세전 월급이 에서 각종 세금떼고 들어오면 몇백몇십몇만몇천몇백몇십원 이렇게 들어오자나요?
근데 여긴 그냥 딱잘라서 월급을 280만원이면 28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딱잘라서 주는겁니다.
급여 명세표도 안주더라구요, 다닌사람들도 짐까지 받은적이 없다네요..
그리곤 사장이 세금을 다 내주는거니까
토해내도 돈 안내고 환급받아도 돈을 안준다네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사람한테 물어보니 정말로 지금까지 그렇게 다들 했답니다.
월급 높은 총각 과장은 토해내는데 돈 안내서 이득보고
월급 높은 처자식 많은 사람 차장은 돈을 많이 받을수있는데 다들 그렇게 했다네요.
짐까지 다닌회사는 정상적으로 환급받을건 받고 낼땐 내고 했는데,
저도 처와 아들2명이라 환급금이 꽤 되는데..
이런식으로 회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고발이 정답같아요.
첨부터 사장이 납부를 했으니 본인이 환급 받을께 없어요..회사가 이상한 구조지만 본인이 피해보는거 없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크리스님이 지난해 그 회사에서 낸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만원인 건데요. 공제 다 합해서 200만원 나와도 낸 만큼 밖에 못 돌려받아요.
회사에서 다 낸 것이 확실할 경우 환급을 만땅으로 받으면 회사 입장에선 본전ㅇ인 셈.
확실히 회사에서 처리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본인 인적공제하고 4대보험 같은 기본으로만 연말정산 받고...
5월에 누락서류 제출해서 받으시거나....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 5년? 정도 될겁니다.
경정청구 기간내에 개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맞추겠다 해서 전직장 세후 월급을 여기서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딱잘라서 떨어지게요
근로소득세란 것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회사에서 제대로 세무신고를 했다면 저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신고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세청 신고가 답입니다.
정상적으로 햇으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규모가 적당히 있는곳은 비용처리 때문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을겁니다.
일용직처리 햇으면 비과세(일당10만원)요건으로 처리 햇을수도...
국민연금 쪽지도 아파트로 날라왔고, 의료보험도 다 직장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소비한만큼.. (복잡한 계산이 있음)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돌려 받는다' 입니다.
'내가 낸 세금' 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납 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포차 떼고 월급(연봉) 얼마 주쇼)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했으니 직원 입장에서는 돌려 받을 세금도 없는 이치로 보면 됩니다.
처음 입사시에 포차 떼고 (세금 다 떼고) 얼마 받기로 한 것인지..
연봉 얼마인데 세금은 근로자(글쓴이)도 납부를 한 것인지가 핵심이네요.
정리..
근로자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조건으로 근무 했다면 글쓴이는 연말정산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근로자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조건이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글쓴이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납 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받아야겠다.. 하면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세금 대납 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이죠.
나는 세금 다 내가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당연히 글쓴이가 낸 세금으로 잡혀 있겠죠
위 회사는 암묵적인 약속 같네요.
근로자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해 주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서 받고..
추가납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이미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리해서 끝냈으면 그냥 묻어두는게 답입니다.
이직 면담시 이런부분은 듣지 못하였고, 전 직장에서 세후 얼마받았냐에 그거에 맞춰주겠다 하여
오케이하고 들어왔거든요, 올해 연봉협상때 사장과 대화를 잘 이끌어야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와의 약속이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경력직으로 입사 시 얼마 받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에 포차 떼고 (세금 떼고)
얼마 주십시오. 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글쓴이 월급에는 변화가 없음.
기존 직장 : 글쓴이 총 월급 - 세금 = 받는 월급 이었는데..
지금 직장 : 글쓴이 총 월급 = 받는 월급 인거네요.
(세전 연봉으로 생각하면 기존 직장이 훨씬 높았던 상황)
기존 직장에선 세금을 땐 만큼 돌려받을게 (뱉어낼것이) 있었는데..
지금 직장에선 세금을 안 때니 돌려받을게 (뱉어낼것이) 없다는것이네요.
평소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게 있었던 사람에겐 손해인 시스템이네..
소비가 적은 사람에겐 이득인 시스템이고..
세금및 4대보험 전부 회사 측에서 다 지불해줬음.
연말정산 가능하긴한데 제가 귀찮아서 안했을뿐임.
연말정산시 잘 따져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사람한테 완전히 손해인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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