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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일반정회원 19.01.15 10:55 답글 신고
    그건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는 건데 욱기는 회사네요.
    고발이 정답같아요.
  • 레벨 상사 1 동네노는히야 19.01.15 10:56 답글 신고
    저런식으로 운영하는데는 탈세 신고하면 탈탈 털리지.....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19.01.15 10:57 답글 신고
    환급은 본인이 원천징수당한(본인이낸)거에서 계산해서 환급 받는건데
    첨부터 사장이 납부를 했으니 본인이 환급 받을께 없어요..회사가 이상한 구조지만 본인이 피해보는거 없는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1 해인아범 19.01.15 10:57 답글 신고
    그게 환급이라는 게 어차피 낸 거 돌려받는 거라서 회사 말대로 세금을 전액 회사에서 처리했다면 회사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제크리스님이 지난해 그 회사에서 낸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만원인 건데요. 공제 다 합해서 200만원 나와도 낸 만큼 밖에 못 돌려받아요.

    회사에서 다 낸 것이 확실할 경우 환급을 만땅으로 받으면 회사 입장에선 본전ㅇ인 셈.

    확실히 회사에서 처리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 레벨 병장 댕댕댕 19.01.15 10:57 답글 신고
    회사에서 첨부터 세금을 납부를 했으니 별수 없어 보입니다만.
  • 레벨 원사 1 제크리스 19.01.15 11:00 답글 신고
    회사 방식이 이렇다면 따라야지요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9.01.15 11:00 답글 신고
    연말정산 서류를 안내면 되지요.
    본인 인적공제하고 4대보험 같은 기본으로만 연말정산 받고...
    5월에 누락서류 제출해서 받으시거나....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 5년? 정도 될겁니다.
    경정청구 기간내에 개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19.01.15 11:00 답글 신고
    한가지더 회사에서 제시한 본인 연봉이 세전,세후가 같으니깐 님께서 사장한테 고마워해야 할거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납부 했으면...
  • 레벨 원사 1 제크리스 19.01.15 11:02 답글 신고
    아닙니다 이직할때 전직장에서 세후 얼마받았냐고 물었고 정직하게 이정도 받았다 하니

    그거 맞추겠다 해서 전직장 세후 월급을 여기서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딱잘라서 떨어지게요
  • 레벨 병장 베스트인 19.01.15 11:01 답글 신고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세란 것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회사에서 제대로 세무신고를 했다면 저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신고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세청 신고가 답입니다.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19.01.15 11:04 답글 신고
    4대보험 정상적으로 가입,납부, 원천세 납부..등 모든게 정상적으로 한지 확인먼저 하시고
    정상적으로 햇으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규모가 적당히 있는곳은 비용처리 때문이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을겁니다.
    일용직처리 햇으면 비과세(일당10만원)요건으로 처리 햇을수도...
  • 레벨 원사 1 제크리스 19.01.15 11:07 신고
    @내가저지른자랑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쪽지도 아파트로 날라왔고, 의료보험도 다 직장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레벨 대장 고승 19.01.15 11:02 답글 신고
    연봉협상 안햇어요? 자기연보잉 얼마인지도 몰라요?
  • 레벨 소령 2 심심파적 19.01.15 11:07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안받고 그냥 서류도 안내고 했네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9.01.15 11:07 답글 신고
    연말정산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소비한만큼.. (복잡한 계산이 있음)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돌려 받는다' 입니다.

    '내가 낸 세금' 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납 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포차 떼고 월급(연봉) 얼마 주쇼)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했으니 직원 입장에서는 돌려 받을 세금도 없는 이치로 보면 됩니다.

    처음 입사시에 포차 떼고 (세금 다 떼고) 얼마 받기로 한 것인지..

    연봉 얼마인데 세금은 근로자(글쓴이)도 납부를 한 것인지가 핵심이네요.

    정리..

    근로자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조건으로 근무 했다면 글쓴이는 연말정산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근로자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조건이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글쓴이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9.01.15 11:09 답글 신고
    추가로..

    회사에서 대납 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받아야겠다.. 하면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세금 대납 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이죠.

    나는 세금 다 내가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당연히 글쓴이가 낸 세금으로 잡혀 있겠죠

    위 회사는 암묵적인 약속 같네요.

    근로자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 해 주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서 받고..
  • 레벨 병장 내가저지른자랑 19.01.15 11:13 신고
    @9시9분9초 국세청 조사의뢰 말씀하시는데 절대 글쓴이한테 도움될꺼 없습니다.4대보험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하시니깐 회사는 잘처리 했을께애요.
    추가납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이미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리해서 끝냈으면 그냥 묻어두는게 답입니다.
  • 레벨 원사 1 제크리스 19.01.15 11:09 답글 신고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쨋든 불법적으로 하는 세금체계는 아니라는 거네요

    이직 면담시 이런부분은 듣지 못하였고, 전 직장에서 세후 얼마받았냐에 그거에 맞춰주겠다 하여

    오케이하고 들어왔거든요, 올해 연봉협상때 사장과 대화를 잘 이끌어야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9.01.15 11:12 신고
    @제크리스 불법이다 아니다의 개념보다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약속이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경력직으로 입사 시 얼마 받기를 원하냐? 라는 질문에 포차 떼고 (세금 떼고)

    얼마 주십시오. 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 레벨 소위 2 너바나 19.01.15 11:22 답글 신고
    퇴직금은 받으셨나요?
  • 레벨 원사 1 제크리스 19.01.15 11:24 답글 신고
    전 직장은 당연 받았구요, 여기도 퇴직금은 있습니다.
  • 레벨 일병 말련 19.01.15 11:22 답글 신고
    저도 작성자님과 같은 방식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연말정산하는거 보다 4대보험 다 내주는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 레벨 준장 재빠른두꺼비 19.01.15 11:24 답글 신고
    그러니까..
    글쓴이 월급에는 변화가 없음.

    기존 직장 : 글쓴이 총 월급 - 세금 = 받는 월급 이었는데..
    지금 직장 : 글쓴이 총 월급 = 받는 월급 인거네요.
    (세전 연봉으로 생각하면 기존 직장이 훨씬 높았던 상황)

    기존 직장에선 세금을 땐 만큼 돌려받을게 (뱉어낼것이) 있었는데..
    지금 직장에선 세금을 안 때니 돌려받을게 (뱉어낼것이) 없다는것이네요.

    평소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게 있었던 사람에겐 손해인 시스템이네..
    소비가 적은 사람에겐 이득인 시스템이고..
  • 레벨 원사 1 제크리스 19.01.15 11:25 답글 신고
    맞습니다 제가 좀 손해죠.. ㅋㅋ 이번 연봉협상때 잘 얘기해서 월급좀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물티슈1 19.01.15 11:27 답글 신고
    옛날 우리 회사랑 비슷하네요. 근데 저같은경우는 더 좋은경우죠.

    세금및 4대보험 전부 회사 측에서 다 지불해줬음.

    연말정산 가능하긴한데 제가 귀찮아서 안했을뿐임.
  • 레벨 원수 포공34 19.01.15 11:34 답글 신고
    설마?
  • 레벨 준장 카르세 19.01.15 12:57 답글 신고
    고마운 회사 아닌가....
  • 레벨 중사 2 양파한조각 19.01.15 13:08 답글 신고
    전직장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고..(본인 급여에서 납부) 현 직장에서 납부한 세금은 회사 귀속이 맞습니다.(회사에서 납부)

    연말정산시 잘 따져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사람한테 완전히 손해인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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