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제 3차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탓인지, 30만 명의 청원이 있었던 것이 거짓말로 느껴질 만큼 공판에 참여한 기자나 방청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매우 조용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영상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분석한 영상 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은 법원, 수사기관, 군부대 등에서 의뢰를 맡아 작업하는 6년 경력의 베테랑 이었으며, 영상 분석을 위해 원본 영상에서 화질을 개선하고 3D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고 난 뒤부터 손을 모으고 난 뒤를 교행 시간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는 40프레임 정도의 시간으로 약 1.3초로 볼 수 있다.
-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1초가 걸린다. 1.3초라는 시간은 의식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행동 패턴(피해자를 장시간 따라다닌다거나,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는 등의 행동)과는 상이하다.
- 3D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했을 때 '피고인의 손이 가장 멀리까지 뻗었을 때'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손을 모으고 난 뒤에 피해자가 반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손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서든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 실제 범행 여부는 원본 영상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 원본 영상이나 3D 시뮬레이션을 보면 해당 공간의 장소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몸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도 공간이 협소하기에 이동 중에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아래는 검사 측과 증인의 문답 내용입니다.
검사 )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가 아니라 사적으로 의뢰한 것인데 공공 기관을 통한 의뢰와 사적으로 의뢰한 것의 금액 차이가 있는가?
증인 ) 이번 의뢰의 경우 2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을 통해 의뢰받는 경우 350만원을 받는다. 또한 증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법원을 통해 의뢰하기를 권유하였다.
검사 )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추행범의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엉만튀(엉덩이만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증인 )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행 시간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검사 ) 식당 현관문이 유리와 같이 반사되는 재질이라서 뒤에 있는 피해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증인 ) 영상에서 피고인의 시선은 고정되어있었으며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사 ) 증인이 판단한 교행 시간과 실제 범행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증인 ) 1프레임은 약 0.03초로, 앞 뒤 프레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0.1초 정도의 시간이 포함될 뿐이라 크게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인지 반응 시간은 특정 조건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경우 더 느려진다." 라는 증언과 함께 증언 신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증인의 설명은 "1.3초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간단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의도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1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기냐?' 라는 질문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희는 판사와 검사가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인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공공 기관에서 의뢰한 것과 사적으로 의뢰 받은 것에서 차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의 경우 실제 영상 분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이었으며, 검사가 '증인이 의뢰비용, 혹은 이 사건에 대해 편파적인 감정으로 분석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운영진은 이 질문이 증인에게 매우 무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증인 또한 불쾌하다는 기색을 비추었습니다.
검사의 무리한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성추행을 한다면 가능한가?' 이라는 질문이 과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법정 안에 있는 방청객뿐만이 아닌 판사까지도 황당해하며 실소를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증인에게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초인적인, 혹은 비상식적인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검사에게 저희는 매우 착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공판의 마지막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영상을 분석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전문 영상 분석가에게 의뢰한 변호사 측과는 달리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해당 CCTV의 확대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추가 의견도 없어 판사의 입에서도 직접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따로 볼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증거를 찾아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피고인은 사비를 들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크나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실무를 보는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유죄추정은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게 됩니다. 곰탕집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킬 최후의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지킬 수 있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은 지들이 추정해둔 범위 안에서만 열어둔채..
무지를 넘어 무능하기 짝이 없는듯
증인이 근거한 인지반응시간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지반응시간은
인지, 확인, 판단, 반응의 4가지 단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태에는 이 인지반응시간이 1.5초라고 나와있습니다.
곰탕집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이며, 이는 정상적인 인지반응이 힘들며 일반적 상태인 1.5초 이상의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돌발 상황 발생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일 때 0.4초 지연, 0.1%에서 1초 지연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고는 (기사에 따르면)폭탄주를 15잔 마셨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지반응시간과 음주로인한 지연시간을 더한다면 범죄를 실행하기까지 2.5초를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인지는 표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며, 등 뒤에 있는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뒤로 돌아서고 여성을 발견, 대상 파악, 추행 판단, 실행에 있어서 피고가 겪은 1.3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움켜 잡았다'와는 완전히 다르니, 이미 결과는 나온 것 아닙니까?
전 걱정됩니다.
무죄가 나와야 할텐데, 무죄가 나와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직장을 잃고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 무고죄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 인생 jojil 려면, 네 인생도 걸어라.
스튜어디스가 지나다니며 잠들만하면 툭치고 가고 툭 치고 가고..
딱 위치가 허벅지랑 엉덩이 위치더라구요.
비행기 탔가다 오지게 엮으면 성범죄자 되는 건 한순간일지도..
3차공판 이미 지일아니니 관심껏을듯요
내 뇌내망상으로 추측해보면 우연히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가고 남성분은 놀래서 손을 움츠리고 여자는 기분이나빠서 항의함. 그리고 여자측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열받아서 엿되라고 움켜쥐었다고 무고한걸로 보임. 난 이런상황이라 생각함
보테크 다시 못하게 해야한다
삼권분립원칙에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니 너희는 그냥 일체야 그냥 한몸이되어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그럴꺼야
정권의 한마디에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이 모습이 삼권분립이라 볼수 없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일 안하고 성추행하나 엮어서 용돈벌이 하기좋겠네.
저도 비슷한거 당했는데
니 얼굴 까고 계속 대화하자구 했더니 급정색하며 사과하더군요
저한테 그여자사진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상권 침해가 대순가요 ㅎㅎㅎ
제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래 봅니다~
피해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시길
내가 겪어보진 않은 세대지만 영화에서
보던 잡아가면 범인되던 시절 같네.
하태경의원 도와 주세요. 다른사건 보다
이사건에 권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반인 남성이 범인으로 낙인찍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거라 절대 혼자 힘으로는 이길수 없습니다.
어쩌나 cctv도없구 입증도 못하구
그냥 성추행범되것네 우짜노....ㅜ..ㅜ
그냥 남자는 죄인....
벌래새끼들마냥 나라에서 정의로운일 하는데 가짜뉴스로 선동하지 맙시다
당장 힘든건 맞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한당이 해방때 나라정비 급하게 하려고 친일파에 면죄부주고 중용했던일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고
더 확실한 정황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별 처리 없이 지나가고 있는중인데
곰탕집에서 미확인된 1.3초동안 엉덩이가 터지도록 주물렀다고 한들..그게 그렇게 큰죄냐? 실형을 살만큼?
아 물론 죄가 되겠지 죄가 되니 재판도하고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는것 아닌가..
그러면
그보다 더한 고발된 강간과 폭행이라도 좀 처벌을 해가면서 따지든가.. 얌통머리 없는 판새들아
너무하네요 상식적으로 저 짧은순간을 노리고 그많은사람들앞에서 성추행을 누가하나요.정말 말도안됩니다..아 욕나오네 진짜
저는 이런 갈등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딛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라꼴을 이렇게만든 원흉은 간악한 친일 쪽발이 자위당 무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중동 가짜뉴스로 정부를 비방하고다니는 일베충들이 많이 눈에 뜁니다.
평화를 반대하고 전쟁을 종용하는 친일파 작전세력들에게 촛불로 지켜넨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줍시다.
욕나오네 정말
다른걸 하고있겠죠...프로야구나 탁구선수???
1.3초 안에...
내용도 길고 논할가치를 못느껴서 읽진않았는데 한가지 물어보고싶은게
본인들 마눌.딸들 궁디 저런식으루 툭툭치구 다녀도 무관하단건가??
있는 사실을 말하고판결한건데 무조건 불복만하다가 괴씸죄받으니
이제도로 물러달라는건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장기간 모욕이나 피해는
어캐 보상할려고??
일반인들과는 전혀~~~ 무관하고 일어날 현상은 아닌거같은데 먼 ㅈㄹㅇㅂ인지
검사가 지면 경고장 받기때문에 이런 사건들 없어져야 합니다.
사진상 상황이고 좁은공간에 부딪힐수도 있는것이구요. 이곳이 술집도 아니구요.
곰탕집여자가 미스코리아도 아니구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군요.
혼잡한 지하철에서 남자들 여자한테 부딪히면 전부가 전과자 되겠군요.
무슨이런 판결이 있나요?
무조건 밝혀야 하는데 항소심 판사가 1심판사편을 들고 있는거 같단 느낌이 듭니다.
어디 이게 법치국가인건지 정말 회의감이 드는분요
특히 동부지청 동부지원은 검사고 판사가
하느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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