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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후방위주 19.01.19 11:24 답글 신고
    1월1일부터는 중고차던새차던 레몬법계약서를요구할수있고 그를거절하면 안사면그만입니다. 3월부터는 개소리니 신고먹여주시면 되고요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27 답글 신고
    어제 어느분차량 계약서 관련 글에...
    19년 1월 1일 이후 계약서라면
    저 내용 없어도 효력 발생한다고 답변글이 올라와서
    잠깐 논쟁(?)이 있었던 글이라 올려봅니다...ㅎㅎ
  • 레벨 원사 3 오오야르 19.01.19 11:29 답글 신고
    중고차는 레몬법 해당 안된다고하던데요
    미국도 중고차는 레몬법 안돤다구 하던데...저도 글 밨습니다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31 신고
    @오오야르
    신차량 구매시 적용 아닌가요..?!
    하긴.. 위 내용만ㅇ으론 신차,중고차 구분이 없어서
    논쟁이 일겠네요...-_-;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25 답글 신고
    이분 글에(빨간색글) 보면
    분명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로 해석됩니다!

    문의 전화받은 공무원의 무지인지...
    귀차니즘으로 인한 답변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엔 ‘명시’로 못박았니요!
  • 레벨 원사 3 오오야르 19.01.19 11:28 답글 신고
    어떤 회원 님 글보니 현기 차 사러가서 계약서에 레몬법 넣어주세요 하니 영맨이 잠시요 하고 알아보구 나와서 하는소리가
    3월부터 적용된다구 ....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30 답글 신고
    그게 아니라...
    영맨이 저 내용 담겨있는 계약서가
    2월 말쯤돼야 들어온다고
    차 빨리 받고싶으면 걍 내용 없는 기존 계약서로
    진행하자고 해서... 계약 파기했단 내용인걸로 압니다~^^
  • 레벨 원사 3 오오야르 19.01.19 11:40 신고
    @l천왕l
    글쿤요....
  • 레벨 원수 7남매 19.01.19 11:28 답글 신고
    관련글에 법 조항을 찾아서 댓글 올렸습니다.
    결국, 법을 만들때 로비로 구멍을 뚫어 놓은거죠.

    실제 국민의 여론으로 어쩔수 없이 법을 만들때
    후원해주는 기업을 위해, 교묘하게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31 답글 신고
    써글넘들....-_-;
  • 레벨 중령 2 양아치대장 19.01.19 11:34 답글 신고
    계약서에 안 넣어주면 안사면 그만이네요..
    교묘하네 시간걸리던 말던 제일 중요한 사안임..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41 답글 신고
    빙고~^^
  • 레벨 병장 한조4 19.01.19 11:37 답글 신고
    계약서 명시라는게 '갑과 을은 레몬법을 이행한다' 뭐 이렇게 써야 하는건가요?
  • 레벨 중령 1 l천왕l 19.01.19 11:41 답글 신고
    위 캡쳐내용중 2~5번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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