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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1일 이후 계약서라면
저 내용 없어도 효력 발생한다고 답변글이 올라와서
잠깐 논쟁(?)이 있었던 글이라 올려봅니다...ㅎㅎ
미국도 중고차는 레몬법 안돤다구 하던데...저도 글 밨습니다
신차량 구매시 적용 아닌가요..?!
하긴.. 위 내용만ㅇ으론 신차,중고차 구분이 없어서
논쟁이 일겠네요...-_-;
분명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로 해석됩니다!
문의 전화받은 공무원의 무지인지...
귀차니즘으로 인한 답변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엔 ‘명시’로 못박았니요!
3월부터 적용된다구 ....
영맨이 저 내용 담겨있는 계약서가
2월 말쯤돼야 들어온다고
차 빨리 받고싶으면 걍 내용 없는 기존 계약서로
진행하자고 해서... 계약 파기했단 내용인걸로 압니다~^^
글쿤요....
결국, 법을 만들때 로비로 구멍을 뚫어 놓은거죠.
실제 국민의 여론으로 어쩔수 없이 법을 만들때
후원해주는 기업을 위해, 교묘하게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묘하네 시간걸리던 말던 제일 중요한 사안임..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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