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0114483062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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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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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이후 충격받았는데
이와중에 이 법안발의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자한당 욕하던 그대로 저년놈들도 욕이 저절로 나오네요..
재벌이야기에서 차별이야기로 전환일뿐
미투 역고소는 징역 3년이하 2천만원 벌금까지 하시지ㅜㅜ 이왕하는거
남자 다 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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