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는 개뿔 점점 후진국으로 고고싱!!!!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는 개뿔 점점 후진국으로 고고싱!!!!
개인정보 다털리는게 거긴데
방통위는
위헌 단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