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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그로우스 19.02.15 16:16 답글 신고
    안타깝긴한데, 개인의 잘못이라서 어쩔 수가 없음.
    우체국 직원이 송금작업을 대신 해줬는디 ATM에서 송금되지 않았다는 메세지가 떴는데 그거 안본거임...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야하는거지..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없음. 게다가 예외적용을 하려해도 교육부에서 이 학생만을 따로 유권해석을 해주는 것 외에는 대학도 법 위반이라서 방법이 없음.
  • 레벨 중위 3 A부사장A 19.02.15 16:21 답글 신고
    저 교직원으로 있을때 학적과에서 졸업제도를 직원이 잘못 설명해줘서 그 학생 졸업 유예가 되면서 미국에 대학원 합격했는데 못가게 되어서 민사 걸어버린 일이 있었죠 ㅠㅠ
  • 레벨 중사 3 다래주 19.02.15 16:16 답글 신고
    와..........이런일이
  • 레벨 소장 푸조3008차주 19.02.15 16:18 답글 신고
    솔직히...억울하긴 하겠다
  • 레벨 중위 3 A부사장A 19.02.15 16:21 답글 신고
    학생 입장에선 초등학교때부터 쉼없이 달려왔을 텐데 많이 억울할거 같아요
  • 레벨 중장 자이언트헐크 19.02.15 16:22 답글 신고
    정말...어머니는 늘 죄인으로 사시는데(그러지 말라고 해도, 늘 걱정하시고 늘 미안해 하시는 어머니)
    더 죄인으로 사시겠네...

    이미 대기자 1번에게 연락을 했을테니...방법이 없지..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19.02.15 16:30 답글 신고
    억울하겠고 안타깝긴 하겠지만.... 신입생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신입생 한명한명마다 편의를 봐주면 업무 진행이 안되서 어쩔수는 없네요. 그리고 저렇게 언론탔다고 추합해서 등록한 사람을 취소시킬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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