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 징병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내린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다. 다만 전시에 대비해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고서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의무 징병 등록제’(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SSS)라고 한다. SSS를 따르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SSS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다. 남성에게는 의무 복무를, 여성에게는 선택적 복무를 규정한 병역법에 대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헌법소원 조건이 안 돼 판단을 하지 않음)하거나 기각(합헌)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 판결에선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또다른 법적 분쟁은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인터넷 등에서도 또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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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 판결로 미국이 전시 상황이 되면...
남녀 공평하게 징집됨.
참고로미국 여성 단체는 끊임없는 군대 성군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군대 내에서 "동등한 지원및 대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녀의 구역이 잠수함이나 특수전 병과에도 여군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원로 장성들은 이로 인해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불만인듯..)
우리나라 군대는 세계 어느나라 군대와도 다른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
군대를 만든 뿌리가 자국국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하던 적국의 군대 출신이라는것이다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 전부 일제 쪽바리군대 출신들이다
일제 쪽바리군대에서 조선인들 끌고가서 가둬놓고 폭력으로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다가
먹을거나 주면 좋아하고, 총알받이로 튀어나가라면 튀어나가는 가축수준의 의식상태의 노예로
길들여지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병사들을 길들여지고 있는것이다..그걸 군기라고 세뇌되면서
그렇게 길들여진 징병자들 역할은 사회에서 오갈데 없는 직업군바리 자리유지를 위해
산술적 근거가 되는 머리수 채워주기와 24시간 갇혀서 폭력과 억압속에 인격모독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순종하는 직업군바리들이 부려먹는 노예역할이었다
문제는...이런 군대를 경험하고 나온 병사출신들이 전역후에도 여전히 군대에서
길들여진 식민지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군쓰레기들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서로 더 가혹한
노예생활을 했다고 자랑인듯 떠벌리고나 있다
마치 예전 노예들이 노예생활에 익숙해지면 서로 자기발에 달린 쇠사슬이 더 무겁다고 자랑하는것처럼
이렇듯 병사출신들이 아직 군대를 경험하지못한 사람들에겐 병사들의 군노예생활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하고, 일반인들에겐 우리나라 군대는 전부 병사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것처럼 쇼윈도 역할을 하면서 국방비 타오는 앵벌이 노릇이나 해주고 있는것이다.
이러니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도 병사들은 노예역할, 직업군바리는 주인노릇(그중 대가리는 왕노릇)
하고있고, 사회도 이런 쓰레기 시궁창을 아직도 군대라고 부르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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