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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그레이색히야 19.03.24 12:23 답글 신고
    월급여가 400만원이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가면 무료법룰상담및소송관련 업무를 지원해줍니다. 예약하고 방문해보셔요ㅠ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3.24 12:38 답글 신고
    아 방문해야하는거군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그레이색히야 19.03.24 13:47 신고
    @서길준 전화상담도있는데 구체적인내용이고 긴 내용일수록 방문상담이 좋을수도 있어요~ 예약안하고가면 오래기다릴수도있으니 참고하셔유~
  • 레벨 대위 3 그래요난 19.03.24 12:38 답글 신고
    법률 구조 공단이나 시청같은 곳에서도 아마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알아보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시는게 빨라요 이런 문제는
    다만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시길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3.24 13:16 답글 신고
    갈시간이... ㅜ ㅜ 전화먼저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바카라74 19.03.24 12:38 답글 신고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알수없으나 우선 업자불러서 원인과 견적 받으시고 세입자의 주의 태만이 아니란점 포함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우선 수리후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집주인거주지 주민번호 아시기에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2천만원 이하는 전자소송(지급명령) 혼자진행 가능하실듯합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3.24 13:17 답글 신고
    아파트구요 윗집은 전세거주자인데 집주인이 법적으로해줄필요없다고 했다고 제가 이런저런말로 설득해도 벽창호예요
  • 레벨 하사 1 바카라74 19.03.24 14:47 신고
    @서길준 업자판정 받는것이 우선입니다.전유부분에서의 누수인지 공유부분에서의 누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1차적으로 윗집의 세입자.2차적으로 윗집의 집주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3.24 16:46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화기를 꺼놓은상태라 전화안받고 담당직원은 오후7시출근이라서 일단은 기다리고있는중이에요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대장 슈우앙 19.03.24 15:01 답글 신고
    그냥, 전자법원 사이트에 접속 하여 인증서 깔고,
    민사소송 문서 넣으면 소송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글링 해보세요. 작성법부터 다 나오고, 전화로 문의 해도 됩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필요 없게 양식만 잘 갖춰 넣으면 소송이 이루어 지고,
    상대가 응답 안하면 이길 확률 높아 집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3.24 16:49 답글 신고
    말씀처럼 한번해볼게요 오후7시에
    아파트 관리소직원이랑 만나서얘길해보긴할텐데 소송까진안갔음하네요 사람이 모르고 무지하면 좀 이해할려고하고 다른사람말도 좀 듣고해야하는데 불쌍한인생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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