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알수없으나 우선 업자불러서 원인과 견적 받으시고 세입자의 주의 태만이 아니란점 포함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보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우선 수리후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집주인거주지 주민번호 아시기에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2천만원 이하는 전자소송(지급명령) 혼자진행 가능하실듯합니다.
그냥, 전자법원 사이트에 접속 하여 인증서 깔고,
민사소송 문서 넣으면 소송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글링 해보세요. 작성법부터 다 나오고, 전화로 문의 해도 됩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필요 없게 양식만 잘 갖춰 넣으면 소송이 이루어 지고,
상대가 응답 안하면 이길 확률 높아 집니다.
다만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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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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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직원이랑 만나서얘길해보긴할텐데 소송까진안갔음하네요 사람이 모르고 무지하면 좀 이해할려고하고 다른사람말도 좀 듣고해야하는데 불쌍한인생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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