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93821
링크의 기사 내용은..
사실혼 중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자였는데..
법원에서 패소 판결함..
법원이 든 이유는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해야하는데..
" 정씨와 박씨는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공동 부담했으며, 양가의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둘이 함께 활동한 스포츠 클럽에서는 부부라고 소개하지 않았으며, 클럽 회원들도 이들이 부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씨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양가 가족들도 부부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혼이라 주장하지만 사실혼은 아니고.. 동거라고 판단했다네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법원이 인용한 내용중 헌재의 간통죄 판결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결정문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2015년 2월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감안할 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 보호 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하겠으나, 매우 조심해서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 표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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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면..
왜 한명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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