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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민아남편 19.06.10 12:25 답글 신고
    무료로 할려는 생각부터 잘못

    승소 100% 확신하면 법률사무소 소장대행 작성 끼고 하세요.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6.10 13:42 답글 신고
    법률사무소 끼고 서류하는데 50만원 변호사비용 320만원이더라구요
    피해금액은 100만원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중이었네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6.10 12:26 답글 신고
    1. 윗집 뚜벅뚜벅 걸어간다.

    2. 보험처리 해주세요... 말한다.

    3. 집수리하고 비용처리 영수증 모아둔다.

    4. 보험사에 제출한다.

    5. 보험금 받고... 해피 앤딩.


    B. U. T.

    무보험이면...

    말해보고 안되면 말보단 법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

    100% 과실받으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음.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6.10 13:43 답글 신고
    무보험이고 연락자체가 안되는중이예요 변호사가 피해금액 몇천아닌이상 직접하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상담받아봐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술처먹으면에반게리온 19.06.10 12:35 답글 신고
    소장 접수 한다는거 보니까 윗집이 인정 안하나 보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세요
    (관리사무소 통하는게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 되더군요)

    그리고 법률사무소 통해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6.10 13:45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도와줄수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구요 자기네들은 중립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피해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몇배커서 서로 좋게좋게 하면 좋을텐데 힘드네요.
  • 레벨 준장 오라질놈 19.06.10 12:37 답글 신고
    인터넷 뒤져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음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6.10 13:46 답글 신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민사카페가 있길래 가입해서 계속 봤는데도 법률 용어도 그렇고 어렵더군요.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원사 2 서길준 19.06.10 14:03 답글 신고
    참고로 알아 봤는데 100%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최소 500은 되야 진행하지 1~200은 그냥 직접하라고 하더라구요. 돈내고 배워야하는 방법밖엔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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