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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참 이해가 안되요.
문페미때문에 남페미들이 판치네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남성이 몸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다....................
여러분!!!!!!!
성폭행으로 신고 안당할려면
여성 상위로 하세요..
남성 상위는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난 참 이해가 안되요.
문페미때문에 남페미들이 판치네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남성이 몸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다....................
여러분!!!!!!!
성폭행으로 신고 안당할려면
여성 상위로 하세요..
남성 상위는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녹음어플은 필수고.
지가 당해봐야,,,같아질려나 ㅋ
취지는 "성폭행신고를 무고죄때문에 하지못하는것을 예방하자"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 피해받는 여성이(대다수 임으로)없도록 하자는것인데 사실상 무차별적인 성폭행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민사로 피해받은 사실을 다루도록 되어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사는 굉장히 보상이 약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검사나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것을 강요할때부터 법이 법이 아닌것이지요 철저한 논리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여성입장에서 현사회기준 성추행이나 성폭행당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호시스템이 많지만 남성이 반대로 성폭행당했다고 (동성이던 이성이던)보호해줄 단체도 없고 기관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딱좋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남성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과 공포심이 어떤식으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부터 남녀차별적인 기관이 존재하고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한 이 나라에서 페미는 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성가족부? 남성은 도대체 어디있는것인가요?
성폭행으로 또는 강간식으로 여자랑
관계만 안하면 되는것 아닌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여자가 주장하면
무고죄가 성립은 되는것같은데..
‘성폭행 무혐의 = 무고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하였으나
성폭행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판결
동일한 관점에서
성폭행 무혐의로 판결 났으나
혐의를 입증 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라는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라는것은 아님
성폭행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무혐의 처분임
따라서 무고죄 역시 증거 없음으로 성립 불가
동의 합니다.
그저 성폭행 무혐의가 반드시 무고죄는 아니다 를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이었고
무고죄는 사기죄 이상으로 인식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잘못된 미투와 페미니즘 운동은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독으로 작용함을
여성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컴터가 그새끼들보다 더 확실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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