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종교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총을 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박씨가 총을 쏘는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40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주사기 2회정도는 마약하는거 아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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