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점심 시간이 규정된 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점심 시간이라고 있는 것은 아님.
그냥 휴게시간임.
그렇다면 이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쉬는 시간임.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 이후에는
고용자(사용자)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어야 함.
그러니까 1일 8시간 일하면
30분+30분의 휴게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니
점심 시간이 60분(1시간)이 되는 거임.
즉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 되면 점심 시간을 1시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임.
다르게 이야기 하면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점심 시간을 30분만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임.
그렇기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점심 시간이
30분임. 그렇기에 패스트푸드 문화가 발달하고,
배달음식이 발달하고, 사무실 책상에서 햄버거나 핫도그 먹는 거임. 끝.
구내식당없는 회사들은 나가서먹어야하는데 나가서먹고오면 거의 끝남 ㅠㅠ 시켜먹는것두 한두번이어야지 ㅠㅠ
30분은.. 너무함...
그러려니 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글 작성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4시간이상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점심시간은 무급!|작성자 우리요
근데 점심시간 포함에서 9시간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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