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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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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7.10 12:54 답글 신고
    1. 당장은 답없음.

    2. 전세보험 들고들어가시길.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없어짐.
  • 레벨 대위 2 건강검진 19.07.10 12:55 답글 신고
    형사고발하세요
  • 레벨 소위 3 블랙그랑죠 19.07.10 13:20 답글 신고
    에라잇ㅋㅋㅋ
  • 레벨 중위 2 반대리 19.07.10 12:55 답글 신고
    뭔저 본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했는지 전세권설정 등을 하셨는지 부터 말씀해주셔야죠
    이도저도 안하셨고, 다가구에서 몇번째 순윈지 이런거조차 모르신다면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맡기신거네요
  • 레벨 원사 3 ylls 19.07.10 21:08 답글 신고
    확정일자받았어요.. 4.5천이구요 ㅜㅜ
  • 레벨 소장 쁘띠킴 19.07.10 12:56 답글 신고
    아니 전세금 빼는데 왜 위에 순위가 필요해 ㅋㅋ 누구 파산함? ㅋㅋㅋ

    일단 내용증명부터 날리세요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9.07.10 12:56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하셨음 바로 경매 진행
    확정일자시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 경매 신청.. 자세한건 법무사와 상담 하시고
    잘 얘기 하시고 위 방법은 최후 보루 입니다
  • 레벨 원사 3 ylls 19.07.10 18:01 답글 신고
    전부다받을수있나요?ㅜㅜ
  • 레벨 소위 1 파도바 19.07.10 12:58 답글 신고
    원룸 다세대는 전세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월세 추천!!!!!
  • 레벨 중령 3호봉 파송송계락탁탁탁 19.07.10 13:09 답글 신고
    전세보증보험 없으면 상황상 딱히 답 없고 ㅠ 이사를 가시더라도 짐을 다 빼면 안되고. 몇박스는 놔둬놓으셔야 새 입주자가 못들어 온대요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19.07.10 13:11 답글 신고
    실제론 매우 골치 아픕니다..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려서 급하면 주인하고 잘 인간적으로 푸는수밖에 없음
  • 레벨 일병 미몽 19.07.10 13:19 답글 신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색해보세요 저도 소송해서 계약끝나는날부터 보증금 돌려받은날까지 이자계산해서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소송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ylls 19.07.10 18: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평양냉면관 19.07.10 13:38 답글 신고
    요즘엔 돈아깝더라도 목돈 안때일려고 전세보증보험 많이 합니다..
  • 레벨 원사 3 ylls 19.07.10 18:00 답글 신고
    원룸은 안돼요..
  • 레벨 일병 bowwow2010 19.07.10 13:41 답글 신고
    원룸엔.. 전세권 설정 해놓더라도,, 전세권으로 경매진행 불가능 합니다..
    구분건물(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불가능

    혹시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더이상 연장 안하겠다고 통지는 하셨는지요??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전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자동갱신(전 계약과 동일)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갱신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시면 계약 해지 통지후 3개월후 부터 효력 발생 됩니다.

    그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부동산 강제 경매 가능 합니다....
  • 레벨 원사 3 ylls 19.07.10 18:00 답글 신고
    통지했구요 한달은 기다려주는중입니다..
  • 레벨 중사 1 꼼딱마라 19.07.10 15:51 답글 신고
    좀 골치아픈데 만기지나셨으면 법원가서 임차권명령등기 신청하세요 비용도 얼마안들어요
    소액재판식으로 진행해서 시간도 길지 않아요
    좋은데 임차권등기신청중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등기나가고 얼마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들어가고 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요
  • 레벨 원사 3 ylls 19.07.10 17:59 답글 신고
    임차권 명령하면 전부다 돌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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