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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험 들고들어가시길.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없어짐.
이도저도 안하셨고, 다가구에서 몇번째 순윈지 이런거조차 모르신다면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맡기신거네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날리세요
확정일자시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 경매 신청.. 자세한건 법무사와 상담 하시고
잘 얘기 하시고 위 방법은 최후 보루 입니다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소송했습니다~
구분건물(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불가능
혹시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더이상 연장 안하겠다고 통지는 하셨는지요??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전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자동갱신(전 계약과 동일)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갱신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시면 계약 해지 통지후 3개월후 부터 효력 발생 됩니다.
그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부동산 강제 경매 가능 합니다....
소액재판식으로 진행해서 시간도 길지 않아요
좋은데 임차권등기신청중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등기나가고 얼마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들어가고 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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