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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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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짬먹는타이거 19.09.27 22:17 답글 신고
    헛 대단하심
  • 레벨 중사 3 예쏘릿 19.09.27 22:18 답글 신고
    녿데가 더 대단하신거같아요ㅋ
  • 레벨 하사 2 제임스드래곤 19.09.27 22:23 답글 신고
    에효 ~
    롯데네.
  • 레벨 중사 3 예쏘릿 19.09.27 22:27 답글 신고
    제임스용님 저는 앞으로 믿거녿데 입니다!
  • 레벨 대위 3 우짜든가단디 19.09.27 22:54 답글 신고
    베스트로 가셔서 롯데를 아작 네주세요~~
    ㅊㅊ 합니다
  • 레벨 중사 3 예쏘릿 19.09.27 22:58 답글 신고
    보이콧녿데!!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3 득도의길 19.09.28 22:41 답글 신고
    6조5항에 나와있네요.

    "계약종료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고객은 지체없이 이를 최초 대여 시점의 상태로 수리하여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고객이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고 수리 건당 본 계약서 앞면의 고객부담금을 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정상반납 의무를 대신할수 있다"

    따지려거든 제대로 알고나 따지세요.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인데 그러는건 그냥 단순히 "진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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